행정안전부는 “아이핀”과 “전자주민증” 만큼은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장담한다. 그러나 어떠한 보안 기술에 대해서도 섣부른 장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다. 다른 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역으로 아이핀과 전자주민증의 무결성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용산 철거민들은 DNA 채취의 배경이 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 173호)에 대하여 첨부와 같은 의견을 오늘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명분으로 한 아이핀 의무화에 반대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나 파견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함 ○ 목욕실 등에 CCTV를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대당 3~4곳에 이르는 설치목적은 불분명하며 설치율은 과도하고 음성녹음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지금까지 촬영된 영상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되며, 누가 그것을 들여다보는지, 유출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촬영된 당사자들의 열람 및 삭제 청구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할지 검토할 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독하고 있지 않다니.
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간 논란을 빚어왔던 어린이집 IPTV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목) 2시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엽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개인정보 보유자는 아마도 정부일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보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2만315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괄함)에서 1360종류의 개인정보 파일 9만2855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095개 기관에서 1078종류 1만510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9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것은 작은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초등학생을 교사로 보이는 이가 몸과 마음을 다해 폭력을 정확하게 행사합니다. 일명 ‘오장풍’ 사건. 사건은 폭행이 발생한 현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 동영상으로 촬영 한 후 인터넷에 올리면서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마구 폭행했던 오장풍 선생은 결국 초등학교 교사에서 직위해제 되었지만 민심은 아직 수그러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보육실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합니다. 어린이집 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 모든 부모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랍니다.하지만 우리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 대비 아동 수를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공공 지원 속에서 보육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침해의 방조자이자 협조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 IPTV는 보육교사를 상시 감시하는 반인권 정책입니다. 또, 아이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실질적인 보육의 질 향상이나 안심 보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공공 정책의 이름으로 SK브로드밴드라는 특정업체의 수입 창출에 부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