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n 23rd of July, six Korean human rights activists file a lawsuit against Google Inc. and Google Korea requesting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records to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비밀정보기관들이 시민들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등 “국가 감시”가 인권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각국에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밀하고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2014년 제2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오늘(7월 17일) 개최한다. 이에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반대한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대하여 한국 인권단체들이 ICC에 NGO 의견서를 제출하고 등급 하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일부 위원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제적 발언을 하는 등 정보인권에 소홀했다는 사실도 포함하였습니다.
우리는 몇개월간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MBC에 태도변화가 전혀 없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MBC는 몇년전에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트로이컷’이라는 악성프로그램을 몰래 PC에 설치하여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악성코드 감시도 습관인 것인가. 이제는 iMBC가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웹하드에 악성코드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며, 이용자 감시하는 콘키퍼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2012년도 이행상황에 대한 우리 단체의 의견을 첨부와 같이 보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 논의에 이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들의 자질 부족과 더불어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까지 겹쳐 실망스런 발언들과 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위원들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현재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안행부를 손보는 김에 이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기능 역시 싹 도려낼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재앙과도 같았던 전국민 카드정보 유출에 대한 후속조치에서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무능만 보여온 안행부에,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더이상 맡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