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인정보의 무한 공유! 감당할 수 있어요? 2. 현재 국회에서 개정 의논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3.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1. 개인정보의 무한 공유! 감당할 수 있어요? 2. 현재 국회에서 개정 의논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3.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1. 12개 시민단체는 2017. 11. 9. 4개의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위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이 지난 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1.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8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신용정보 규제완화, 빅데이터 시대의 해법인가”를 주제로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평가 토론회를 3월 20일(수) 오전 10시…
우여곡절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하여,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지정하였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신청한 <메신저·문자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그 내용은 행정‧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융합법 상 임시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이 혁신성장을 위한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세 가지 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금에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으로 포장하여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건강과 대안, 진보넷 등 10개 보건의료·소비자·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늘(21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상업적·산업적 활용이 가속화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마련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제도, 각종 실명제 등 개인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환경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개인의 권리는 침해됐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초청의 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소에서 항소심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특별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법은 고의·과실 요건에…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이 걱정스럽다.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할 기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활용·보호 사이에 절충점을 찾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지난 8월 말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의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과 더불어 산업적으로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서로 다른 영역의 데이터와 데이터 간 결합도 가능해진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봤다”고 했다. 김부겸 장관이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