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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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1월 24일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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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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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기본법과 독립기구, 허수아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아직 법안의 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국가인권위 산하에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되 각 정부 부처가 법률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마련하고자 한 취지는 기존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기존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직접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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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절실
내 정보의 권리는 나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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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에 대한 권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지는가? 병원내 진료 기록은 의사의 것인가, 환자인 나의 것인가? 국가나 회사에 수많은 나의 정보를 ‘헌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내게 주어져야한다’는 당연한 명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피스넷 전응휘 사무처장도 공청회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얼마 전 의료인들과 만났는데, 이들이 대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자신의 연구성과로, 그래서 그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놀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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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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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최로 가 개최되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라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날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는 무척 뜻깊은 행사였다. 이날 발표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이들이 2년여의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든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피스넷 전응휘 사무처장도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모든 개인정보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안”이라며, “기존 정부 법안에 비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반갑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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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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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어느정도 심각한가? A. 한마디로 거의 무방비상태다.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제어장치가 없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산이고 인권과 직결되어있다. 개인정보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어 있다. 개인의 정보에 대한 법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개인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소유되고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해야한다. Q.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발의하는 취지, 배경은 무엇인가? A. 일단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행자부와 정통부에서 각각 부분적인 법률을 만들고는 있지만 부처별 이해관계가 얽혀 통제불능상태다. 이제 흩어져있던 개인정보 문제를 통합하여야 한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하다. 우선 개인정보를 통합관리, 감독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정보의 소유자, 정보의 주체는 개인 자신이라는 점이다. 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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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길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태 이후다. NEIS는 국가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작성, 배포,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정보인권의 문제가 처음으로 전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이었다. NEIS는 근거 법률도, 규제 법률도, 예방 장치, 사회적 합의틀도 전무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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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처리 미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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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전사회적인 공감대 속에 추진되어오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 언론보도(아이뉴스24 2004년 2월 2일자,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올 마지막 국회 상정조차 안돼”)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 입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게다가 부처간 이견 조정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정기국회 폐회 전에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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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인 감독기구,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주장
민노당-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기본법 10월 국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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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린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권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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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물 건너’ 가나?

By |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분권위’) 관계자는 “애초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근간이 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지난달 말까지 내놓고, 이달 초에 공청회를 열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과 부처간의 협의 문제로 늦춰지고 있다”면서 일러도 9월초는 돼야 기본법의 뼈대가 갖춰질 거라고 말했다( 2004. 8. 19). 애초 지난해 10월 분권위에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천명하고 나설 때만 해도 현재 산재해 있는 분야별 특별법들의 체계 및 제·개정을 포괄하는 큰 틀의 로드맵에 기초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실질적인 통합법의 제정과 통합감독기구의 설치가 기대됐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런 기대가 다시 물건너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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