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입니다. ActOn 통권 제5호 | 2009년 제1호가 나왔습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아래의 표지그림을 클릭하시면 PDF형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쇄본을 원하실 경우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목차입니다.단일한 이슈리포트이기에 웹 버전은 한 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로 권위주의적 보수 정부가 들어섰고 2008년 총선으로 거대 보수 여당이 등장하였다. 2008년 4월 정부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미국 정부와 기습적으로 협상하자 5월부터 매일 저녁 최대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연락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촛불시위에 참여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사 당국은 1,400여 명 이상의 시위 참여자를 무자비하게 연행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강경 대응하였고, 휴대폰과 인터넷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 확대 등 인권관련법률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 보호 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기업 등 민간에 의한 불법 도·감청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몇 년째 논란을 빚어 왔다.
몇년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찰 논란의 출발이었던 김종익씨 사건에 ‘민간인 사찰’이라는 부제가 붙었지만, 그가 민간인 사찰의 유일한 당사자는 아니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오늘(7/15)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강당에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4조제3항(오는 9월에 제83조제3항으로 조문번호가 바뀔예정임)이 헌법 제12조제3항의 영장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자신의 사이트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제공한 Naver와 그와 같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확인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요청을 거부한 Daum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하였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행태정보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한 가운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 제43호(2010. 7)에서 오길영 박사(서강대 강사)님이 KT와 Phorm사가 최근 도입을 추진해 왔던 DPI(Deep Packet Inspection, 일명 ‘패킷 감청’)를 이용한 행태정보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여 주목됩니다.
패킷감청은 감청할 회선만 정해지면 그 회선을 이용하는 사람은 혐의자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감청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청보다 훨씬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회선을 이용하는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메일 또는 인터넷상의 위치 및 게시 글이 그대로 추적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재는 혐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으며, 침해되었는지 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8월 31일 인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으로써 패킷감청 문제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최근(2009년)에는 KT가 패킷감청을 소위 ‘맞춤광고’에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여 물의를 빚은바 있다. 이용자가 현재 보는 이메일과 사이트 내용에 맞추어 광고를 내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제3자인 KT가 통신의 송신자와 수신자 양당사자의 동의를 모두 구하지 않은 채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감청하는 것으로서, 엄연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도 통신일시, 발‧착신 통신번호, 통신회수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거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협조공문 하나로 가입자 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 1월 28일,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내용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로 제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자,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통화 상대방이나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통화내역 못지않게 비밀이 지켜져야할 통신 내용이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2년 3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으며, 2003년 10월 9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와 함께 통화내역 조회시에 영장주의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연, 인터넷 시대의 언론 탄압은 다르다. 과거 ‘검열’이란, 공권력이 사전에 책이나 음반, 영화의 내용을 검사하고 그 발표 여부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공권력의 발휘는 ‘위축’(chilling effect)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매일 수십만, 수백만 건의 내용 등록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는 위헌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정권이 선호하는 것은 위축, 즉 자기 검열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는 착수만으로도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