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6)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제출하였다. 오는 3월 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를 앞두고 제출된 이번 서면 의견서는 한국의 정보기관의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10)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가입자정보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관련 규정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단체는 진통 끝에 나온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같은 사건에 대해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도 빠른 시일내 그 위헌성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오늘(2/10) 6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임시국회도 막을 내린 금요일 오후 국가정보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졌다. 국정원 개혁 논의가 역설적으로 국정원의 국민 감시 권한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국정원은 물론 이를 방기한 여당과 야당 모두가 국민적인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는 늦었지만 정부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조치제도 개선, 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신속히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규제정비 방안 중 위헌적인 통신자료제공 관행 정비 방안은 인터넷 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보기 어렵다.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 개인 데이터 수집을 통제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지난 12월 18일, 유엔 총회는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등에 의한 대량 감시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기는 했지만, 국가에 의한 무분별한 통신 감시가 단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다른 나라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각 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UN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이용자들 역시 대량 감시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국제 시민사회가 제안한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원칙’에 대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답변입니다. ——————————– 2013.11.21.
한국 정부가 인터넷 상의 권리 보호에 동의하고, 특히 정부 기관의 불법적인 통신 감청이나 정보 수집에 반대한다면,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UN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에 찬성하고, 이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별첨]과 같은 의견을 외교통상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도청 및 온라인 정보 수집 행위는 불법이며,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는 범죄행위이다. 미국 정부가 대통령에서 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도청과 온라인 정보 수집 등 광범위한 스파이 활동을 진행하였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개개인이 온라인 상에서 나누는 정보와 사생활을 모두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명백히 드러난 조건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