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By English,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We are concerned that, in the socio-political contex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for IT to be misused to carry out state surveillance and commit violations of the right to privacy. We welcome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nd the report o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and we emphasize the urgent need for these recommendations to be implemented by the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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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성명 발표

By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유엔인권정책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고서의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지지하며, 한국의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의 실태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한국 시각으로 25일(월)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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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정보제공내역 정보공개청구 소장 접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에 소송제기

By 개인정보보호, 민사소송, 의견서, 통신비밀, 패킷감청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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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최고대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 보고서 발표

By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통신비밀, 패킷감청

보고서는 비밀정보기관들이 시민들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감시하는 등 “국가 감시”가 인권에 위협적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선 각국에 자국 법, 정책과 관행이 국제인권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밀하고 가능하고 포괄적이고 비차별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 제도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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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통신 감청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갈수록 심각해지는 통신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 문제

By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프라이버시

우선 이번 통계가 매우 늦었다는 점부터 지적한다. (구)정보통신부가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처음 현황을 공개한 이후 가장 늦은 하반기 통계발표였다. 통신비밀 보호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 보고를 마쳤을 것이기 때문에, 2004년처럼 2월 12일에 통계가 발표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 통계가 2010년부터 4월 말~5월 초로 자리잡더니 올해는 급기야 5월 중순도 지난 시점에 발표되었다. 무려 3개월 여 발표가 늦어진데 대하여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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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By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위치추적, 입장,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헌법소송

경찰이 지난 철도파업 중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2일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철도노조 조합원 15명과 가족 21명 등 36명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가족 청구인에는 조합원의 부인(9명)과 자녀(8명)를 비롯하여 어머니(2명)와 아버지(2명)도 포함되었습니다. 자녀 가운데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구인은 6명입니다. 한편 경찰이 영장도 없이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노조 집행부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8일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13일 우리 단체들은 헌법소원 2건의 취지를 밝히고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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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결정]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개선 권고

By 자료실,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국 가 인 권 위 원 회결 정 제 목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 주 문국가인권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1.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83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2.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가. ‘가입자정보’, ‘실시간위치정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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