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을 즉각
폐지하라! –
지난 2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윤리위에 의해
폐쇄되었던 아이노스쿨측이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이노스쿨
홈페이지가 자퇴, 가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제3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윤리위가 그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만적인
근거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는지를 오히려 잘 보여주었다.
첫째, 아이노스쿨을 폐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재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16조 등은 그
기준(불온)의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위헌성을 지적받아 19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