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보도자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유권 해석과 삭제 요청 재고 요청

By | 선거법, 자료실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아래는 2003년 3월 진보네트워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삭제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유권해석요청입니다. 선관위에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단체홈페이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에서는 제82조의3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두고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4항)고 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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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Re: 진짜 지루하고 못 쓴 글이네요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내용 읽어봤는데, 진짜 지루하네요.
이거 80년대에 쓰여진 건가요?
무슨 주장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글을 못 썼네요. 문장도 너무 길구요. 이거 읽으라고 쓴 건가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 ‘집단 만족’을 위해 정리한 건가요.

주장을 하시려면 누가봐도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쉽게 쓰셔야지요.
이건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네요.

대중들에게 주장을 하려는건지, 소수가 모여서 ‘지적만족’을 느끼기 위한 건지요…..

그리고 왜 그렇게 ‘것이다’란 서술어를 많이 쓰셨는지요.
‘것이다’란 말은 책임선을 모호하게 하려는 서술어라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하면 될 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면 책임주체가 모호해지죠…

: ‘누가 음란물을…’ 중에
그 동안 한국에서 주로 통제를 받아온 것은 아무래도 사상의 자유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쳐본 글
그 동안 한국에서 주로 통제를 받아온 것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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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알림] 월례포럼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강내희 / 중앙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문화과학 발행인)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정보운동 월례포럼에서는 오는 25일 오후 7시에
강내희 교수님(중앙대 영문학과, 문화과학 발행인)을 모시고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토론은 2001년 겨울호에 수록된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라는 글을 토대로 진행됩니다.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발제문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네트워커
홈페이지(http://networker.jinbo.net)의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1월 25일(금) 오후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02)7744-551)
– 제목 :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
– 발제 : 강내희 교수 (중앙대 영문학과, 문화과학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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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
* (사)참여사회연구소 24회 정책포럼 발표문 (2001.12.15)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1. 들어가며

지난해 12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소위 ‘자살 사이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올 2월에는 전남 목포와 충북 청주에서 평소 자살 사이트를 자주 접속했던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또 대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폭탄제조법을 배운 고교생이 시민운동장 주변에 놓아둔 사제폭발물이 폭발하는 바람에 시민 2명이 다쳤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인터넷 게임에 심취한 중학생이 초등학생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다. 그는 경찰에 “살인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동생을 살해 대상 1호로 지목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참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받은 충격은 마땅하게도 진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이 그들을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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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자살사이트와 인터넷책임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자살사이트와 인터넷책임

* 한겨레신문 12월 13일자 게재글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인식하여 차단하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전국의 피시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 널리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을 말 그대로 내려받아 깔았을 경우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단 한 개도 없다. 심지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조차 접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설정으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 차단되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막힌다는 말이다.

물론 미등급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바꿀 수는 있지만, 수많은 홈페이지가 엉뚱하게 차단될 것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황당한 일이지만, 이 차단 소프트웨어는 정부가 최근 강력히 추진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한 축이다. 게이 커뮤니티인 엑스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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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치인 비판 원천차단과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검찰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를 즉각 석방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성명서]
정치인 비판 원천차단과 사이버검열을 자행하는 검찰은
디지털말 웹마스터 이대성씨를 즉각 석방하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담긴 글을 옮겼다는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잡아들인다면, 누가 오염된 정치를 바꾸겠으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겠는가?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가 8일 디지털말 웹마스터로 재직중인 이대성씨를 비롯한 11명의 시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및 입건하고, 이에 대한 ‘인터넷상 인격권 침해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는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 난무,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은 네티즌 스스로 정화해 건강한 인터넷 소통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전한 사이버 통신질서 확립’이란 미명하에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검찰의 사이버 문화 탄압에 대해 걱정스런 마음으로 다음을 강력히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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