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아래는 2003년 3월 진보네트워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삭제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유권해석요청입니다. 선관위에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단체홈페이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에서는 제82조의3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두고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4항)고 되어 있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