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ment] We warn the Korea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 and Munhwa Broad Casting

By | English, 자료실, 표현의자유

We solemnly warn the Korean Ministry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MIC) of the absurd intrusion of ‘Legislation for Communication Decency’ and also warn Munhwa Broad Casting of(MBC) the danger of one-sided reporting about the incident that MIC’s web service was downed for 10 hours on August 26th (from 12 to 22 oclock). They Calls it “Hackers’ Att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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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 이해완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이해완(서울고등법원판사)

http://www.donga.com/fbin/output?code=c_s&n=200005280219&curlist=0
“사이버공간에서의 기본권”이라는 주제로 5월 27일 경희대에서 열린
헌법 학술대회 자료를 퍼왔습니다.

Ⅰ. 사이버스페이스와 법의 세계

Ⅱ.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딜레마
1. 인터넷의 가능성
2. 인터넷의 역기능
3. 인터넷 정책 방향과 헌법

Ⅲ. 인터넷 규제의 현황
1. 3분할 커뮤니케이션 제도와 인터넷
2. 인터넷방송의 문제
3. 통신법 체계 하의 인터넷 규제현황

Ⅳ.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1.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조정
2. 명예훼손에 관한 네트워크 정보중재자의 책임
가. 미국에서의 판례와 입법
(1) 발행자와 배포자 – 종래의 판례이론
(2) ISP 책임에 대한 초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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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박선영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인터넷을 중심으로

박선영 (경기대 겸임교수, 법학박사)

자료 출처는 http://user.chollian.net/~hocon/에서 퍼왔습니다.
아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주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0봄철학술대회
주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일자 2000. 5. 20

장소:국민대학교 국제회의실
주최:(사)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국민대학교 부설 지방자치경영연구소

행정·사회·언론 분야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수준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김희경,박상진)
– 정보사회의 소비자 보호:개념적 고찰(손연기, 이명진)
– 인터넷 신문 이용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성동규, 최낙진,서보윤)
– 온라인 저널리즘과 새로운 언론 패러다임(윤영철)

법학 분야
–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고찰(박선영)
– 인터넷시대의 반론보도청구권(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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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의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By | 입장, 행정심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최근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백두청년회’ 명의로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자’는 등의 익명의 글이 각 사회단
체 및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담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게시물을 근거로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
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밝히자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관련 시스템·이용자 log와 접속자 인적사항 제공 등
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으며, 5월 18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삭제) 요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다른 인터넷서비스업체(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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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프라이버시] 네크워크 검열, 프라이버시 그리고 신종 컴퓨터범죄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네크워크 검열, 프라이버시 그리고 신종 컴퓨터범죄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2.html

박민성/고려대학교 법대 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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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검열, 프라이버시 침해, 해킹… 늘 따뜻한 공간일줄 알았던 인터넷에 언젠가부터 스며든 어두운 그늘이다. 네티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인터넷이 법에 의지하지 않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리가 됐다면, 네티즌인 당신은 마음이 편하기만 할 것인가. 이글에서는 현실적으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들이 무엇인지 11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각국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촌 반대편의 사람들과 쉽게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정보를 교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된다. 자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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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 김종서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http://chunma.yeungnam.ac.kr/~j5340238/관련논문1.html

김종서(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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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나우누리의 한국통신노조 CUG 폐쇄사건이나 한총련 CUG 폐쇄사건, 인터넷상의 북한사이트 접속 차단 등은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시대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앞의 현실임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뒤이어 국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내무부가 발표한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방침이었는데, 이는 카드 하나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개의 사무를 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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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 – 고길섶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진보평론 2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jinbo.net/~jbreview/%c0%e2%c1%f6/jb9912.html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고길섶(문화연구가/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위원)

1. 문제설정: 국가권력장치의 중층화

국가권력이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1997년 7월부터 제정, 시행해오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그 수행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바로 그것. 그렇다면 국가권력을 뒤흔들고자 하는 좌파 혹은 진보진영은 그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오고 있는가? 제정 당시 진보적인 문화계에서는 검찰의 만화작가 소환 등 일련의 ‘표현의 자유’ 탄압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의 새로운 준동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주1) 청보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다. 그러나 그 법의 기능, 성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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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보도자료]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Mirrors (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 outside Korea
of the original antiposco homepage design

1.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철에 반대하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포철의 도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번 사안이 1)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2)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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