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 – 고길섶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진보평론 2호에서 퍼왔습니다.

http://www.jinbo.net/~jbreview/%c0%e2%c1%f6/jb9912.html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고길섶(문화연구가/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위원)

1. 문제설정: 국가권력장치의 중층화

국가권력이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1997년 7월부터 제정, 시행해오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그 수행기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가 바로 그것. 그렇다면 국가권력을 뒤흔들고자 하는 좌파 혹은 진보진영은 그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해오고 있는가? 제정 당시 진보적인 문화계에서는 검찰의 만화작가 소환 등 일련의 ‘표현의 자유’ 탄압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 및 신보수주의’의 새로운 준동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주1) 청보법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논의가 없다. 그러나 그 법의 기능, 성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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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보도자료]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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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Mirrors (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 outside Korea
of the original antiposco homepage design

1.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철에 반대하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포철의 도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번 사안이 1)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2)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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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성명]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성명서]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1.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항제철(주) 측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포철 측은 포항제철 홈
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지난
4월 3일 서울지법에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저작권’이란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
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기 수십 개씩의
안티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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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토론회] ‘선거시기 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온라인 토론회와 캠페인

By | 선거법,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선거시기 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온라인 토론회와 캠페인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대한민국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 선거법 93조, 251조에 구속되다”

2000년 총선 시기는 정보기본권의 관점에서 매우 시사적인 문제들을 제기하
고 있습니다. 우선 낙선·낙천 운동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어
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PC통신, 인터넷 등 정보의 생산, 변형, 유통이 손쉬운 뉴미디어 출판
매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대중들의 정치적 표현 욕구는 상승한 반면, 전자
정보 공간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은 여전히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으로 해석되면서
국민의 알릴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
다.
실제로 총선, 대선과 같은 선거 때만 되면 통신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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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법/자료집] 청보법·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청보법·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2000. 6. 21.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또다른 시각
: 이병량 /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고길섶 / 편집실장

– 청소년은 보호 받아야 할 주체들인가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하여
: 이동연 / 문화연대 청소년 문화위원장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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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권공대위, 찬우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8월 10일자 각 신문에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웹사이트의 접속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인터넷의 공적 국가’ 20개국의 명단이 발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사에 언급된 국가들을 인터넷 시대의 후진국으로 바라볼 것이며, 남의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가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과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에 올라온 네티즌의 의견을 검열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가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PC통신망 ‘나우누리’에 [서해교전]에 관해 올라온 이용자의 글 5개가 정보통신부장관명령에 의하여 삭제되고 해당 아이디에 대한 1개월 사용중지 처분이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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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토론회]우리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우리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 문화예술 검열철폐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1997년 9월 10일(수) 14:00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주최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KNCC인권위원회,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영화연구소, 한국민족음악인협의회,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독립영화협의회, 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범만화인비상대책위원회, 참여사회민주연대

차례 :
주발제 Ⅰ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 (강내희 /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주발제 Ⅱ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박재동 / 시사만화가)
보조발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조광희 / 변호사)

토론 Ⅰ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혜준 / 한국영화연구소 연구원)
토론 Ⅱ 가상공간과 표현의 자유 (김형준 / 참세상운영자)
토론 Ⅲ 문인탄압일지 (방민호 / 문학평론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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