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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와 IP추적에 대한 성명서

By 2001/05/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용산구청 홈페이지에는 ‘삭제’와 ‘추적’만 있는가?
– 용산구청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와 IP추적에 대한 성명서 –

지난 5월 3일,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는 ‘단지 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라는 제목의 구청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가 곧 삭제된 사
건이 일어났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용산구청 측은 IP를 추적하여 게시물을
올린 이촌2동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자를 조사하려 하기까지 했다.

용산구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글을 쓰려면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를 필수항목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토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주민
등록번호까지 요구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처사로써 이는 인터넷의 익명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한 ‘자기검열’을 강제하여 사실상 구청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도 아닌
자유토론방에까지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게다가 용산구청은 이렇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마저 성에 차지 않은
나머지 구청에 비판적인 게시물의 IP를 추적하였는데, 이는 자신들의 시행한
실명제조차 믿을 수 없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써 실명제의 허구성을 스스
로 증명한 것이라 하겠다.

용선구청은 여기에 한술 더 떠 IP를 추적하여 문제의 게시물이 관할 이촌2동
사무소의 단말기에서 올려졌음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려 했다. 이는
명백한 작업장 감시 행위로써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어느 조직/단체/기관
이던지 그 구성원들에게 비판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장 감시 체제에서 과연 제대로 된 비판과 토론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작년에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
조례안’의 망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어느 곳보다도 쓴 소리에 열려 있어야 할 구청의 홈페이지가 삭제, 추적,
자기검열로 얼룩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인 것으로써, 우리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용산구청 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용산구청은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인 삭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용산구청은 게시물에 대한 IP 추적 등의 작업장 감시 행위를 중단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함과 동시에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용산구청은 시대착오적인 홈페이지 실명제 방침을 철회하라.

2001. 5. 14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200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