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행정심의

[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By 2001/06/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를 완전 복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에 반대하며 –

지난 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서천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씨의 개인홈페이지 중 일부분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다. 지난 달 26일 서천경찰서가 김인규 씨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음란물 유포’와 ‘청소년보호법 8조 1항 위반’을 빌미로 긴급 체포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또 다시 그와 관련하여 인권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공권력 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부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문제가 된 부분(http://home.megapass.co.kr/~kig8142/affaction.htm)을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음란물로 분류한 후, 김인규씨의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는 한국통신에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면서 발생하였다. 이에 한국통신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검토나 절차 없이 해당 부분을 폐쇄시켜 버렸다. 따라서 현재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작품들과 중요한 전시공간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자의적인 검열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된 상태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될수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인테넷 사용의 자율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폭력임을 밝히고자한다.

먼저, 그 동안 전문가들의 검토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주장 등을 통해 김인규 씨의 작품이 음란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다양하게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이 김인규 씨의 작품을 또 다시 음란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설사 백 번 양보하여 아직 김인규 씨의 작품에 대한 검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정할지라도 현재 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과 이에 근거한 홈페이지 삭제 요청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다.
심지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공식심의절차도 거치지않은채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곧바로 통보되었으며, 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얼마나 불합리한 과정인지를 잘 증명한다.
더욱이 우리는 그 동안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이 현재 "여성생리 혐오 3등급", "동성애 퇴폐 2등급"(2등급 이상은 차단 대상임)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것은 물론이고, 인권, 여성권, 정보접근권 등을 침해할
정도의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러한 판단 기준은 인터넷 특성상 해당 콘텐츠와 관련하여 학술, 문화, 예술 행위의 어떠한 맥락도 고려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에 대한 음란물 규정 역시 이러한 비전문적이고 몰상식한
판단 기준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제기된 것과 같이 작가 김인규의 홈페이지는 정당한 예술 창작 행위의 일부분이며, 나체가 포함된 이미지의 경우도 전체적인 맥락상 음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음란성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위원회가 이를 음란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통신 역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구가 단순한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나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여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를 과연 강제 폐쇄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아무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시킨 한국통신은 김인규 씨 개인의 인권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것인 바 즉각 사과하고 폐쇄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통신의 이번 행위는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완전히 무시한 사업자의 일방적인 횡포인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폭력이 사업자를 통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민간단체임을 강조하는 정보통신윤리원회의 음란성 판단 기준과 강제력이 현실적으로는 민간단체의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행정규제의 기능과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 형평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이 이번 홈페이지 폐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 조항"은, 그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결코 음란물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즉 "불온"은 "불법"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써 이번 경우와 같이 매우 작위적이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엉뚱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미 이 조항과 관련하여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불온"이라는 개념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를 음란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즉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가 현행 법적으로 불법의 문제라면, 그것은 이미 검찰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한국통신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지난 번 경찰의 긴급 체포와 마찬가지로 김인규 씨 홈페이지에 대한 어떠한 불법적 근거나 음란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폭력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엄중한 경고와 함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공개 사과하라 !!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한국통신은 김인규 씨의 홈페이지 중 폐쇄된 부분을 조속하고도 완전하게 복구하라 !!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2001.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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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