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광우병 대책을 비판하며 타오르기 시작한 시민들의 촛불 행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촛불은 식탁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함께 제기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알 권리와 주권을 행사하고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거리와 인터넷에서 큰 소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외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보도한바 있습니다만("’기본권 침해’ 논란 인터넷실명제, 헌법재판소로", 2008.4.8자), 지난 4월 4일 참세상의 과태료 재판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이후에 한 네티즌이 4월 8일 단독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었습니다. 이 분은 외국에 있다가 최근 귀국하셨다 하네요. 다음은 그 헌법소원심판청구서입니다. 참고하세요~ p {margin-top:0px;margin-bottom:0px;}
익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권리,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 2003년 5월 16일 민주당과 정통부가 개최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 관련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진보네트워크)
[국회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일시 : 2005년 11월 1일(화)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국회의원 진영, 유승희
지난해 10월 8일 정보통신부가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9개 시민단체와 정당(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범민족청년학생남측본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민주노동당)대표들을 고발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대가 각 단체 대표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9개 시민단체와 정당은 이번 사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위헌적 법률이며, 이 법률에 의한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사찰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당국의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4월 30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대표와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대표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1 심포지움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Neo-Liberalism and Law: A Democratic Perspective) 2001. 11. 24 이화여자대학교 제2주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 지정토론 사회 : 김광수(명지대 교수) 발표 : 이계수(울산대 교수) 토론 : 이원우(한양대 교수)
신자유주의 경찰국가와 한국 민주주의 *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맑스코뮤날레 주최 심포지엄 "세계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검토와 모색" (일시; 2007년 6월 28일 오후 2시 /서강대 다산관 DB101호) 발표 * [마르크스주의연구] 2007년 제4권 2호, 82-100쪽 김세균 (서울대 교수, 정치학)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외국인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 등을 사용할 때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2008. 3. 24.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