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 미디어행동 심의TF 공공미디어연구소,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Ⅰ. 제안 배경 ○ 지난 5월 15일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신심의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되었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민간독립기구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전환의 시점에서 총체적인 심의기능의 재정비를 담당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음. ○ 현재 방통심의위는 정치권의 위원 선임 지체로 인해 누적된 심의 업무와 내부 정비 작업에 쫓기고 있는 상황임. 이는 기구 설치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철학, 합리적 체계 재편 등을 기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현업단체 모두에게 큰 안타까움을 던져주는 내용임.
지난해 10월 8일 정보통신부가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9개 시민단체와 정당(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총,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범민족청년학생남측본부,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민주노동당)대표들을 고발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대가 각 단체 대표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9개 시민단체와 정당은 이번 사건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44조의7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위헌적 법률이며, 이 법률에 의한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사찰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당국의 출석요구에 따라 오늘(4월 30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오종렬 대표와 전국민중연대 정광훈 대표가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명령 대상이 된 단체들 가운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기관지 배움의길),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열 개 단체는 정보통신부의 이번 삭제 명령이 위헌적이라며 30일 거부 방침을 최종적으로 밝히고 정보통신부에 회신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제인 9월 18일 정보통신부에서 민주노총 등 13개 민중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명령하였다.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자마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 요구가 잇따르더니 기다렸다는듯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리기에 이른 것이다.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난 8월 8일 경(구체적인 수신일자는 단체마다 다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중의소리,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 여러 민중사회단체들에 홈페이지 내 북한 게시물을 삭제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단체들은 “사법적 판단 없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시물 삭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8월 22일 경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이의신청들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부장관이 2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을 송부하였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7월 27일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그 동안의 권고적 성격의 삭제요청과는 달리 행정처분으로서의 삭제명령이 행사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성 권고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악’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진보적 담론 및 비판을 가로막는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사법기관도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위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으로 되는 현실은 실소를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부로부터 권고서한을 수신 받은 20개 단체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정보통신망법 개악을 규탄하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면담신청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7월 26일(목) 규탄기자회견과 정보통신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동악법들이 여야의 야합으로 통과된 지난 22일, 또 하나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를 함께 통과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정부의 검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차있다. 개정안 통과는 국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으려는 정부와 여야 등 권력집단들의 야합에 다름아니다.
지난 11월 12일 정보통신부는 KT, 하나로텔레콤 등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31개 ‘친북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네이버에서 ‘똘레랑’이란 이름을 사용하는 이(이하 ‘똘레랑’)의 ‘똘레랑스는 칼이다(http://blog.naver. com/dominic74)’라는 블로그가 일시적으로 폐쇄된 사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