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 결정

By | type, 행정심의

정부의 자의적인 검열은 PC통신에 이어 인터넷으로 확장되었다. 2000년 5월 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와있는 ‘백두청년회’ 명의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 요구를 해왔다. 2001년 6월 7일에는 미술교사인 김인규 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내용의 일부 삭제 요구를 했다. 또한, 2001년 6월 8일에는 자퇴생들의 온라인 모임인 ‘아이노스쿨(www.inoschool.net)’에 대해 강제폐쇄 조치를 내렸다. 2002년 5월 27일에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www.non-serviam.org)에대해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통보해왔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검열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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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삭제에 대한 행정소송, 최초로 승소하다

By | 입장, 행정소송, 행정심의

어제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게시물에 대하여 2009년 4월 방통심의위는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삭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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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By | 의견서, 행정심의

결론적으로 심의규정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위헌의 소지가 여전할 뿐더러, 오히려 문제적 조항이 더 늘어난 측면이 있다.
– 심의위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심의대상을 제멋대로 확대하는 것은 ‘불온통신’과 다를 바 없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게시물 삭제 등 기본권 제한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헌적일 뿐더러, 현행 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살이나 집회시위 관련 표현물에 대한 불법성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삭제하는 것은 심의를 명분으로 한 검열이다.
–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폭넓은 대상을 청소년유해정보로서 심의하고 제재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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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성 목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제기

By | 자료실, 행정심의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 운영자 최병성 목사(http://blog.daum.net/cbs5012/)는 지난 8월 31일 장주영 변호사(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소속)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앞서 최병성 목사의 게시글 삭제와 관련하여 다음미디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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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By | 입장, 행정심의

 * 오늘 오전 11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심의위원회 측에서 불가 입장을 통보하였고, 이에 우리 입장을 대외협력팀에 문서를 전달하고 정책 제안 민원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년을 맞는 언론시민사회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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