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된 인터넷 선거실명제

By | 선거법,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인터넷 실명제’를 유보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 12일 “17대 총선 기간에는 인터넷 실명제 위반 매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상의 실명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자치부와 신용정보회사 전산망 연결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실명제 적용 대상 인터넷 매체와 그렇지 못한 수많은 인터넷 매체 사이에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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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패러디 작가들에 대한 선거관련 과잉수사 잇따라

By | 선거법, 월간네트워커, 행정심의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들에게만 과잉단속을 벌인 반면, 일반 언론사의 만평가에 대해선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시사 만평 작가 작품의 경우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터넷 정치 패러디가 공익성이 없다’고 보는 네티즌은 많지 않다. 그런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들이 만든 패러디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라이브이즈닷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다. 그러나 똑같은 패러디가 걸려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언론사는 삭제요청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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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본회의 통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 불복종 천명
인터넷 실명제, 실효성 의문

By | 선거법,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지난 3월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선을 불과 37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 시켰다. 이로써 언론사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들은 선거관련 게시판에 실명 확인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위반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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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권모씨 정치패러디로 긴급체포… 마구잡이 단속에 인권시민단체 반발
패러디 열풍에 선거법 족쇄

By | 선거법,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최근 선관위와 경찰이 네티즌의 정치 패러디를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정치 패러디를 올린 네티즌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는가 하면 23일에는 대학생 권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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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인터넷과 4.15 총선

By | 선거법, 자료실

인터넷과 4.15 총선

▷일시 4월 20일(화요일)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별관 소회의실(4층)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 발제1: 박동진 (한백재단. 정치학)
‘인터넷과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2: 이진우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4.15 총선과 정치표현의 자유’

● 지정 토론
□ 김용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 김태일 (라이브이즈. 대표)
□ 이창호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i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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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By | 선거법,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최근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적용에 입장 발표
■ –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 “법원 판례서도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물에 비방죄 적용은 신중했다”

[성 명]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무조건적 단속을 자중하라!
–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28일 현재 215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33건이나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71건, 지방선거 122건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법 개정이 늦었다 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년 건수를 몇 배나 훌쩍 초과해버린 것이다.

그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규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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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 달고 말해!

By | 선거법,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익명으로 글을 쓴다고 하여도 IP추적을 통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받고 글을 쓴다고 하여도 필명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내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설사 실명만을 사용하게 하여도 인터넷상에서 이름 석자가 무슨 식별력이 있겠는가. 실제 실명 등록된 회원에 한해 독자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 한겨레는 그 운영 결과 실명제와 익명제의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오마이뉴스 2003. 3. 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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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언론·시민사회,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기자회견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 오늘 별첨자료와 같이 아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기자회견 이후 가진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이후 홈페이지(http://freeintern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 헌법소원을 준비하여 다음주 수요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님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 아래 기자회견 참가하신 김칠준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이십니다)
○ 불복종 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신문/인터넷기자들은 실명 확인 시스템의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 위한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 네티즌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을 받아 좋은 의견은 위 헌법소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습니다.
– 실명제 불복종 사이트는 불복종함을 알리는 팝업을 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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