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에서 2004. 3. 9.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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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이에, 모임은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비판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면 진정한 정치적 비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름없는 시민의 과감한 비판과 용감한 고발은 언제나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왔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