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에 보내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구안입니다.
52개 시민사회단체와 2곳의 국회의원실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권한 및 심의조정권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중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한 부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는 것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중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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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새로운 시민문화운동의 창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