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유전정보가 위험하다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활동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금년 1월부터 대검찰청, 한국복지재단, (주)바이오그랜드와 협약을 체결하여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미아(가족)찾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검찰청과 경찰청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각기 “과학수사”를 내세워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검찰청 그리고 (주)바이오그랜드라는 바이오벤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정보 DB 구축의 인도적 명분이 단지 장식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우리는 대검찰청 유전자감식실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 이전부터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을 추진해온 검찰청이 대규모 유전자감식 기술개발 및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