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시/토론회]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노동감시입법 –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모색

By |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 연대모임

■ 국제 워크샵 에 초대합니다.

1. 취지

정보사회에서 ‘정보’란 곧 권력이며 재산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무제한 용인하게 되면 결국 전자감시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표현, 행동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노동자나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성은 안보와 질서, 이윤추구의 이름으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시작한 1960년대를 전후로 하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독립성을 가진 프라이버시 보호기구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제의 미비와 인식의 부족으로 우리 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에게는 국가와 기업, 사용주의 국민, 소비자, 노동자에 대한 감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

Read More

[노동감시/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By | 노동감시,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환영 성명 발표

[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1.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이번 판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노동조합활동이 회사측이 방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 파업시기나 노조 일상활동에 있어 홈페이지 접속차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이 조합원들이 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Read More

[지문반대/토론회] 재일교포 1세대 지문날인 철폐운동가 한종석씨 방한

By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제2차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참석차
■ 재일교포 1세대 지문날인 철폐운동가 한종석씨 방한
※ 오는 11월 23일(토) 오후1시 건국대 본관 화상회의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11월 9

Read More

[표현의자유/성명]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 –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성명]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국회 파행이 전국민의 비난을 받는 가운데 어영부영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개정되었다. 이번 53조 개정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었지만, 정부는 개정안에서 위헌적인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을 존속시켰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정하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여, 결국 국민은 또다시 위헌 법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를 개탄해 마지 않는다.

Read More

[표현의자유]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반대한다 – 민언련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반대한다.

선관위는 정녕 젊은 층의 선거참여를 가로막으려는가.
본회는 선관위의 이번 유력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강력히 항의한다.

20일 선관위는 유력 대선후보들을 지지해온 10개 조직을 불법선거운동 협의로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중 이회창 후보의 하나로 산악회, 창사랑과 창2002를 비롯해 노무현 후보의 온라인 팬클럽인 노사모가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정몽준 후보의 경우 청운산악회와 온라인 팬클럽인 몽사모, 정위사, 정사랑 등 모두 4곳이 폐쇄명령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를 각종 사조직으로 인해 불법·타락선거로 치달을 것을 미리 차단하고자 내린 명령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선관위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후원조직과 인터넷사이트 활동이 ‘불법·타락’의 범주에 들어간단 말인가.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자발적인 정치참여로 시민민주주의 시대를

Read More

[정보화/토론회] 활동가 워크샵 “정보기본권 현안과 과제”

By |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한 활동가 워크샵에 초대합니다!

1. 취지

우리나라에서 정보화는 세계 1,2위를 다툴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왔지만, 정보사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에 따라 공공 혹은 민간 영역에서 인권의 문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지금도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연동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 없이 자의적인 기준을 가진 차단소프트웨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논리로 많은 인권을 희생시켰던 이땅의 불행한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보사회에 대한 계획과 집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UN에서도 2003년 제네바에서 정보사회에서의 자유

Read More

[지문반대/보도자료] 운전면허시험장 지문날인 요구 법률적 근거 없다

By | 입장, 지문날인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 없는 응시자에게 지문날인 요구하는 관행에는 법률적 근거 없다”
■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공개 청구 통해 밝혀 –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지금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Read More

[프라이버시] 계속되는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자료실, 통신비밀

[시민행동 뉴스]
계속되는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 철저히 규명하라[프라이버시] (2002-11-29/ 조회: 1727)

지난 28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이 국가정보원에셔 유출되었다고 밝힌 도청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이번 도청수사가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철저한 사실 규명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국가정보원의 도청 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28일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이 정형근 의원에 이어 또다시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 도청 논란이 거듭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경악의 대상이 아니다.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정

Read More

[정보공유/칼럼] 과학은 저작권에 우선해야 한다!(번역)

By | 자료실, 저작권, 정보공유

Copyright (C) 2001 리차드 스톨만 (1)

한국어 번역: 2002년 5월 10일 송창훈

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을 명시하는 한, 어떠한 정보
매체를 통해서도 이 문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

과학 저술은 과학 지식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며, 이러한 저술을 싣는 과학 저널은 지식의 전파를 돕기 위해 존
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공리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
학 저술의 이용에 관한 법규는 이러한 목적을 지원할 수 있게 만들
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인
쇄술이 부흥하던 시기에 성립된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출판을 장려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출판업자들은 저작물을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는 권한을 저작권을 통해 저자로부터

Read More

[표현의자유/칼럼] 선거, 어째서 인터넷이 침묵을 강요받는가

By | 선거법, 자료실

■ 선거, 어째서 인터넷이 침묵을 강요받는가
– 선관위의 삭제 요구를 받은 운영자들의 고민에 대답한다 –

* 네트워커 18호 (2002년 6월호) 게재글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지난 5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앞으로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어떤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진보넷이 선관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진보넷은 지난 3월부터 게시판의 글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선관위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진보넷 뿐 아니라 대자보,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디지털 말 등에도 선관위의 공문이 내려왔다. 문제는, 선관위의 공문이 책임자의 직인조차 찍혀져 있지 않은 정체불명의 상태로 줄줄이 팩스로 보내지는 등 분명히 ‘남발’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에는 이를 따르지 않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