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B18nomA트위터 접속차단 시정요구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행정심의

지난 5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당한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는 오늘(8/4)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이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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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을 요구합시다!

By | 민원, 입장, 주민등록번호, 캠페인

첫째, 주민번호건 아이핀이건 쓸데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고유의 목적인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민간이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이제는 그만!
둘째,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재발급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에, 은행에, 인터넷사이트에 앞으로도 주민번호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되었는데 평생 이 번호를 그대로 쓰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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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위원들에게 심의 이대로 맡겨둘 수 없을 것-
[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도덕위원회인가?

By | 민원, 입장, 표현의자유

방통심의위는 그 역할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여야 하고, 최대한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방통심의위 위원들 일부가 보여준 태도는 국민들의 표현물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잣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불허하거나 통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사명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했다.위원들은 방통심의위의 역할이 법률에 위임된 통신 내용을 심의하는 행정기구를 넘어서 초법적인 윤리기구라도 되는 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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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MB18nomA 이의신청 기각에 대하여

By |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지난 6월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히 권혁부 위원의 “선제적으로 막는 것이 맞다”는 발언은 방통심의위의 의사결정이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의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통심의위가 위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었다면 위헌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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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B18nomA’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에 이의신청

By | 의견서, 행정소송, 행정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사건 당사자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이번 이의신청 뿐 아니라 이후 필요한 법적 자문 및 대응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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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By | 입장, 통신비밀, 패킷감청, 헌법소송

지난 2월부터 언론에 보도되어 온 바대로,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형근 교사에 대하여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패킷감청’을 실시한 사실이 통보되었습니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며, 감청 대상이나 내용을 특정하여 감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인권침해적인 감청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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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인정하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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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By | 입장, 통신비밀, 헌법소송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만 98%에 달하는 감청을 집행하는 최다 감청 기관이다. 공식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비밀 영역인 “직접 감청”과 “외국인 감청”까지 포함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감청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기관의 무제한 감청을 조금이나마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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