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인권‧사회단체들이 급박하게‘사이버사찰긴급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은 사이버사찰 근절을 위해 [메신저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정보인권 침해사례 대응],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지원], [공권력의 사과와 사이버사찰 중단 요구], [‘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와 사업]을 사업계획으로 확정짓고, 기자회견을 통해 확정된 내용을 발표합니다.
23일(수)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2/10) 6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원문보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사건정보를 경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나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보관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지난 18일 우리 단체들은 국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사건 관련 정보를 CIMS와 KICS에 수집․관리․이용해 온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NEIS CD 제작배포 금지’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1. 판결의 주요 내용 –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8일 성모(17)군 등 고교 3년생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NEIS 관련자료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정 요지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수록한 CD를 제작하여 각 대학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하고, 그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을 들어 “교육부장관은 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에 관한 기준만을 설정할 권한이 있을 뿐,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권한은 각급 학교장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배포하는 등의 권한도 각급 학교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 CD 제작의 적법성 여부 – 재판부는 또 생활기록부 CD 제작 및 배포에 대해, “교육기본법 제23조의 규정은 국가 및 지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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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NEIS 담당기자발 신 일 : 2003. 06.
26제 목 : [보도자료] NEIS-졸업생 손해배상청구 2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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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노 동 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인권운동사랑방·서울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3층 ·02-741-5363·02-741-5364 ·허혜영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NEIS 담당기자
발 신 일 : 2003. 06. 10
제 목 : [보도자료] NEIS -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 청구소송(총 2 매)
문 화 연 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민 주 노 동 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 시민공간 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NEIS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문제가 교육부, 교원단체간의 갈등,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결 혹은 국가의 갈등조정 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