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쟁중인 주제를 분명히 하자
– 하나의 커뮤니티나 운영자가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 “국가가” 실명제를 강제하려는 것에 대해 논쟁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 표현의 자유가 아무말이나 하겠다는 뜻인양 오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
반박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자기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는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이 자기 행위에 대한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영장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가 국민을 수색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범죄자로 취급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우리 일반 법률에서도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실명을 쓰라는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 국가가 국민을 언제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