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하나

By | 주민등록제도, 토론회및강좌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는 현행 주민등록제도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등록제도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등록하는 데 있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주민등록법의 시민사회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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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KR도메인 공급가격 인하하고 공정경쟁 실현해야

By | 인터넷거버넌스, 입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출범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KR도메인 공급가격 인하하고 공정경쟁 실현해야 –

이달부터 우리나라 인터넷주소를 관리하던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국가특수법인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탈바꿈하여 인터넷 주소의
국가관리체제가 시작된다.

우리는 이같은 변화에 따라 인터넷 주소관리가 공공적인 이익에 보다 더 봉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일반 소비자를 위하여 이제까지의 민간관리체제
하에서 남겨진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하루라도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1. 현재 우리나라 국가코드 도메인(KR도메인)의 등록가격은 여타 국제도메인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여 평균 1만원 이상 비싸게 책정되어 거래되고 있다. 이제
국가직접관리체제가 된 이상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비정상적인 가격체계를
하루바삐 시정하여 국가공공기관으로서 공공이익을 위한 주소관리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KR 도메인의 이같은 기형적인 가격수준이 유지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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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은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수록관행을 당장 중단하라!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경찰은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수록관행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경찰은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 결과는 경찰의 얄팍한 계산과 정반대로 오히려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키는 꼴을 가져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8월 3일 서울의 돈암동 모 아파트에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를 잡기 위해 경찰은 병력 2백여명을 투입해 2개동 7백40여가구에 대해 목욕탕부터 옷장까지 뒤지며 고강도 수색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이것은 어이없게도 경찰이 배포한,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지를 보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 경찰의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무감각이 결국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또다른 범죄를 조장하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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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과 인권감수성

By | 월간네트워커, 지문날인

지난 5월말 ‘수원시의 지문인식기 확대 보급’ 발표에 따라, 다산인권센터에서는 ▲행자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데이터를 동사무소에서 조회할 때의 보안문제 ▲수원시 지문인식기에서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지문인식 데이터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 ▲수원시민에 대한 공청회 및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아무런 법적인 제도 없이 지문인식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지문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원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문인식기 사용중단’ 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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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By | 노동감시, 입장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22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삼성그룹 본관 앞

삼성그룹은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지난 7월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해왔으며, 삼성그룹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번의 기자회견 이후 또 다시 9명의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이며, 이미 퇴사한 삼성노동자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우리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 역시 전, 현직 삼성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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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국가 리눅스 채택 잇따라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아시아 국가들이 리눅스 공급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태국은 MS 소프트웨어의 수입물량을 줄이고 아시아에 리눅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어 중국, 한국, 일본 정부관리들은 윈도의 대체물로 리눅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동했다.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리눅스는 지난해 아시아(일본 제외) 서버시장의 10%를 차지해, 2001년 7% 보다 성장세를 보였다. 오는 2008년에는 25%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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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되면 나오는 ‘북한 해킹부대 공개’

By | 월간네트워커

군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해킹부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 남북간의 ‘사이버 긴장상황’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영근 국군기무사령관은 5월 27일 공군회관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놀라운 해킹능력을 보유한 부대를 통해 남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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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성 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우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발의된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논의되어왔던 본 법의 개정안에 대해 우리 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으나, 그러한 문제제기의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권한 강화만을 주 내용으로 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문서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적용배제범위를 설정하는가 하면, 과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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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경양, 원영만, 손호철, 김용수, 백승헌, 김혜경)
■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교육부, NEIS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 교육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규탄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지난한 논란을 거치고서도 교육부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또 한번 정보인권을 침해한 교육부의 행태에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9일, 교육부 홈페이지 ‘e-교육소식’ 메인 페이지에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 – 설문결과 학생 32%가 사교육비 경감효과 인정”이라는 기사를 개제하였다. 그런데, 통계 결과가 너무 자랑스러웠는지 관련 통계를 실은 자료 파일 3개를 첨부하였는데, ‘수능100만통계(EBS-0709).xls’ 파일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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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학수사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감식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By | type, 입장

경찰은 적법절차 무시하는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 과학수사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감식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최근 벌어진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중국 동포들의 유전자 시료를 마구잡이로 채취한 사건을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목격자가 증언한 복장이 중국 동포들이 즐겨 입는 복장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상당수의 중국 동포들의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다. 다수의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적인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경찰의 다급한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장주의라는 적법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유전자 시료 채취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하며, 영장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 특히 생체증거자료가 필요한 사람이 정하여져 있을 때만 발부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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