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긴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사회 개혁의 열망으로 17대 국회를 탄생시킨 우리 국민들은 17대 국회에 또 다시 배신당했다.
28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마감 이틀을 남기고 국가보안법과 과거청산법을 4월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국가보안법은 2월 국회 내내 심의 일정 조차 잡지 않았고 과거청산법은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거대 양당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만 하더니 결국 또다시 4월로 떠넘겼다.
지난 해 12월 수천명의 국민이 곡기와 물마저 끊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고 6,70대 고령의 국민들이 국가권력이 저지른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라며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과거청산법 제정을 요구했다. 국회는 온몸을 던진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놓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만 일삼다 결국 올 2월 임시국회 처리로 합의해놓고 지금은 여야가 “개혁과제 미루기에 완전히 합의”한 것이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