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오픈모델의 핵심은 의약품혁신에 대해서 보상기금(prize fund)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혁신을 위한 시장과 상품을 위한 시장을 분리하여, 의약품에 대한 높은 가격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유도하려는 기존의 특허에 대응하는 대안시스템이다. 이 조약은 신약개발과 동시에 카피약(generic)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의약품의 가격을 생산원가까지도 낮출 것이라고 전망한다.
작년 한해 인터넷에서는 미니홈피와 블로그 바람이 불면서 몇몇 사이트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 중 싸이월드(www.cyworld.com)는 미니홈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싸이월드에 접속해서 글을 쓰고 친구를 방문하며 논다”는 의미의 ‘싸이질’이라는 유행어가 생겨날 만큼 큰 인기를 누렸다. 학교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쓰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백여개의 모니터 90%이상에서 싸이월드 화면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싸이월드의 무엇이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도록 했는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일기쓰기검사가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교육인적자원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학교에서 시행하는 강제적인 일기쓰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반기며 몇 가지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 지속되어 온 디지털 방송 전환정책과 위성 및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IP-TV, 휴대인터넷(wibro) 등은 디지털 기술 수렴에 따라 속속 등장하고 있는 뉴미디어다. 그 이름만 보더라도 알 듯 모를 듯 어렵기만 하다. 단적인 예로,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는 핸드폰이나 전용 단말기를 사서 자동차와 기차, 집과 사무실에서도 2.1인치에서 7인치의 화면으로 뉴스와 드라마를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IP-TV는 인터넷 하는 것처럼 방송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고, 광대역 접속이 가능한 그 인터넷을 또한 이동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휴대인터넷인 모양이다.
1876년 벨(Alexander Graham Bell)이 전화를 발명함으로써 복잡한 기호조합을 사용하였던 모스전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반인도 쉽게 원거리통신을 할 수 있는 전기통신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 후 마르코니(Marconi)의 무선통신 발명으로 라디오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드포레(De Forest)의 3극 진공관 발명으로 무선전화기술의 혁신을 이루었다.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거듭된 정보통신의 발전에의해 현재 건청인(健聽人: 청각기능에 장애가 없는 일반인)들은 시간?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의 발전이 다분히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인터넷의 등장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갈등과 긴장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누구나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게 되면서, 언론이나 출판물에 버금가는 위력적 매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야할 일은 포털 뉴스를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 최근 몇몇 포털 사이트가 뉴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공동 규약’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뉴스 판매를 위한 영업 수단만 더 교묘해질 뿐이다. ‘더 유익한’ 뉴스 서비스가 되겠다는 오만함을 보라. 언제 단 한 번이라도 유익한 적이 있었나?
지난 2,3년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새로이 정비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결실이 2005년 초에 맺어지려나 기대했는데 2005년 4월 현재 점차 혼미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작년 후반기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 3건과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올해 2월에는 열린우리당에서 2건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직후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조직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 하자는 정부여당안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 와중에 지난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감독기구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그러자 4월 15일 열린우리당에서 제안된 2건의 기본법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에 대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강당에는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창작자들이 모여 “저작권법 누구를 위한 전면개정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법개정안이 문화계의 창작현실과는 동떨어진 채로 지나치게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이면에는 문화적인 가치보다는 산업계의 이해가 깔려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업적 가치가 우선시된 저작권 환경의 변화는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의 환경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창작환경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권리만 보호하여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저작권법이 거꾸로 그 권리를 부여받는 창작자들에게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