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의 개인정보 보유자는 아마도 정부일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보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2만315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괄함)에서 1360종류의 개인정보 파일 9만2855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095개 기관에서 1078종류 1만510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9배나 증가한 수치다.
지식, 정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각자의 경험이 공유되었고, 그것을 서로 이용하고 다시 경험하고 새로 노하우를 쌓아 발전시키는 작업들이 있었다. 모든 정신적 생산물이 공동의 것-퍼블릭 도메인이었다. 현대의 창작물 역시 영화든 책이든, 매체를 통한 창작은 이미 다른 창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지금의 저작권법도 이 점을 인지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한다며 소극적이나마 저작물이 사회적 생산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사무라이 조. 그님의 역사가 어디서 부터 시작되었던 것인가?! 에도시대 초기의 간류도(巌流島). 나룻배에 몸을 실은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藏]가 태양을 등에지고 노(櫓)로 만든 목검으로 사사키 코지로[佐々木小次郎]를 단타에 시켰던 때가 바로 그 기원이라는 것이 주류 해석이다. 이에 따르자면 일본 열도에서 무사시의 기마에[好期]와 코지로의 곤조[根性]는 세월에 바래지 않고 더욱 칭송되어, 300년 후 현해탄 너머 남한반도에 제국주의란 장검을 휘두르는 일본 순사를 탄생시켰다 하는데.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가 새롭게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개정안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들과 거주자들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검사하며, 범죄수사에 이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가 외국인에 대한 적대를 불러일으킬 뿐인 매우 위험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여권은 2007년 2월 외교통상부의 공청회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으며, 진보넷은 3월 초에 첫 번째 성명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대응활동에 들어갔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전자주민증도 곧 이어 도입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곧 이어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공식적인 대응팀이 결성되었다. 당시 주된 활동단위는 진보넷, 천주교인권위, 그리고 민변이었다. 하지만 이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외교통상부는 신속히 입법예고를 하였고, 여권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절차를 밞으며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이 후 국회에서 보안, 비용, 절차, 인권 등이 문제시 되었으며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여권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지문수록을 2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개정되어 2008년 2월 국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과한다.
박해를 피하여 떠나는 고난의 여정을 흔히 엑소더스라 표현합니다. 한국 정부의 감시와 억압에 대해 엑소더스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엑소더스와 다른 점은 공산하고 공유하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지도자도, 신적 계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약속의 땅 역시 없습니다.
지난 7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저작권법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법 개정은 200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법 예고부터 시작하면 시행 전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초기부터 이번 개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결국은 문화부 원안에서 일부분이 수정되었으나, 그 핵심 내용은 그대로인 채 시행이 되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위 삼진아웃제의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저작권법으로의 흡수 통합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삼진아웃제을 다루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