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따뜻한 어느 봄날, 시민들은 권력과 자본에게 빼앗긴 미디어 주권을 되찾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권력과 자본에 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담아 선언할 것이다. 선언문의 제목은 “미디어, 이제 시민이 주인입니다”가 될 것이다
인권․시민단체로서 개인정보보호 운동을 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민번호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 사회가 주민번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제도의 변화를 강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달라는 피해자들의 민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불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한미FTA비준안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위한 약사법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모든 곳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녹화해 그것을 인터넷에서 중계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보 감옥이나 다름 없어질 것이다. CCTV 영상이 중계되어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면 이 세상 모든 폭력이 사라질까? 오히려 은밀한 폭력이 조장될 수도 있다. 감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폭력이다. 이번 CCTV 영상의 유출과 방영이 유감스럽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공안(公安)기구로서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실을 국(局)으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등을 심의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의 사무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오는 26일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은 학술저작물의 상업화와 오픈 엑세스 운동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국내 오픈 엑세스 운동은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장애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지난 몇 년동안 오픈 엑세스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신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방통심의위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효율성도 없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인터넷상 통신심의를 헌법 규정에 맞게 개선할 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hwp 문서 형식에 대해 문제를 느끼게 된 것은 공공기관의 문서를 읽으려고 할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때문이다. 사실 ‘불편함’이란 단어로 그 동안의 고충을 표현하기는 무리다. 리눅스 사용자가 자신이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자각을 할 때가 바로 hwp문서를 열어야 할 상황인데 그 이유는 hwp 문서를 열기 위해 정신적 고충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hwp 문서 형식이 리눅스 운영체제 사용자나 매킨토시 사용자들에게 많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2015년까지 추가적으로 900만명에게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의 실현은 고사하고 현 상태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 에이즈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될 것인가? 당장 한미FTA를 폐기하고 유엔회원국으로서 15by15의 약속을 지켜라!
이 책은 도널드슨 대 배케트 재판을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상황, 관련 인물들(서점주, 변호사, 판사 등)의 성향, 재판의 전개 과정을 마치 소설처럼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