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보안법 피해상황이 심상치 않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서 국가보안법 입건자와 사건 수들이 4배나 급증하더니 2011년 말과 2012년 연초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일 국가보안법 사건을 빌미로 한 압수수색과 입건이 이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공안기관들의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탄압상황을 지켜볼 수만 없어 우리는 오늘 다시금 우리 사회에 국가보안법 상황을 알리고,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미디어 생태계 회복과 치유, 민주화를 위한 앞길에 19대 총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을 맞아 시민과 미디어단체들이 (가칭)총선미디어연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은 인터넷 실명제에 불복종해 왔다.
올해 2012년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주민등록법을 제정한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이에 제 정당과 인권시민단체가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같은 날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봅니다. 이들은 이번 기자회견과 심포지엄을 통해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의 날을 더욱 벼리고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종편 정책 추진으로 미디어 환경이 시장과 경쟁 논리로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2012년 대회전기를 앞둔 시기, 황폐해진 미디어 생태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책 대안 마련은 미디어 종사자와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임을 확인했습니다. 일찌감치 작년 4월부터 미디어단체 정책역량, 노동조합.현업단체 정책역량, 학계 연구자 개인이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왔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70여 명의 미디어운동 주체는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의제 50여 개를 선정하였고, 이중 32개 의제를 ‘2012 미디어 정책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주권, 지역성, 공공성의 대안 키워드를 끌어내고 씨줄날줄 엮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미디어의 주인,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자인 시민에게 2012 미디어정책을 보고드립니다. 시민 미디어의 힘! 곧 현실이 됩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1/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28 영화산업이 혁신에 실패한 이유, 그리고 그 결과가 SOPA다 지난 1월 18일 위키피디아가 ‘블랙아웃’ 된 이래로 구글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인터넷…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 출범 후 사실상 첫 의결이자 향후 3년간의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근간이 될 결정이었다. 무려 3시간 이상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오늘 회의 이전에도 3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상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러우며 장고 끝의 악수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사유화/종편 정책 추진으로 미디어 환경이 시장과 경쟁 논리로 크게 변질되었습니다. 2012년 대회전기를 앞둔 시기, 황폐해진 미디어 생태계를 민주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책 대안 마련은 미디어 종사자와 시민사회 모두의 요구임을 확인했습니다. 일찌감치 작년 4월부터 미디어단체 정책역량, 노동조합.현업단체 정책역량, 학계 연구자 개인이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해왔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한 70여 명의 미디어운동 주체는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의제 50여 개를 선정하였고, 이중 32개 의제를 ‘2012 미디어 정책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주권, 지역성, 공공성의 대안 키워드를 끌어내고 씨줄날줄 엮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미디어의 주인,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자인 시민에게 2012 미디어정책을 보고드립니다. 시민 미디어의 힘! 곧 현실이 됩니다.
p2p와 같은 민중의 기술이 문화적으로 꼴값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 의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나 모험자본(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풀뿌리 공동체의 집단적 협력의 투자와 ‘모험코뮨’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SNS, 앱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처럼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청정지대로 만들 수는 없다. 글로벌한 인터넷 시대에는 스스로 규제하는 시민사회의 안목과 내공을 기르는 것이 소위 불법 유해 정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히도 행정심의가 존속하는 한 자율규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행정심의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