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환영한다.
정부는 NAP권고안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10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이번 NAP권고안이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갖춰야 할 인권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비록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담겨 있지만, 향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도달해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며 정부가 이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선 정부는 NAP권고안 이행을 위해 법무부 등 특정부처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