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상황을 명분으로 한 인터넷 검열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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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입단속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글은,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인터넷을 ‘간이하게’ 검열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우리는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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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전문위원, 자문위원, 상담위원 61명 동반 사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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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좀비기구, 식물위원회, 고사(枯死)위원회 등으로 불리며 그 존재의 의미조차 희미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이후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마비시키고 있다.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열성을 다해 참여했던 는 이미 전원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추인을 미루며 이것저것을 뜯어 고쳐 누더기 보고서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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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비판 글, 포털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기업들의 노동자 탄압에 악용되는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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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재능 훌륭한 교육회사 재능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재능교육이 노조 조합원 집에 압류를 진행한 사실을 폭로한 글이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삭제되었다. 재능교육이 네이트 측에 이 게시물을 권리침해라며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임시조치’되었기 때문이다. 게시자 김씨의 항의에 대하여 네이트는 “당사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아오라”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을 비판한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라며 삭제를 요구한 재능교육은 치졸하며, 일방의 주장에 따라 이 주장을 받아들인 네이트의 처신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네이트에 대해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일이었으면 애초부터 게시판에 억울함으로 호소하였을까”라고 항변하는 김씨의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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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환영하며
[논평] 인권침해 인터넷 행정심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행정심의 기능을 중단시키고 이를 민간자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방통심의위의 검열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법원 역시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과 모욕 논란에 대하여 일각에서 제기하는대로 형사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인권위의 지적대로 식물화되어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 제도와 사법부의 신속 간이한 절차의 활용과 신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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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기자간담회

By | 입장,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프라이버시

많은 언론사에서 아멜리아와의 인터뷰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각 언론사마다 아멜리아와의 인터뷰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순차통역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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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자주민증 반대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By | 의견서, 입장, 전자신분증, 지문날인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000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 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 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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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재협상은 독소조항을 전면폐기하는 실질적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By | 입장, 한미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을 양국 행정부가 서명한지 삼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협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장관급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한미 FTA가 단순히 상품교역을 늘리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일부 거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사회 전체를 뜯어고치고, 한 나라의 공공정책을 크게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협정임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런데 한미 양국 행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나 쇠고기 따위의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의제에 국한하여 이번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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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성명]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한 것은 유죄가 될 수 없다!

By | 입장

우리 단체들은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한 것이 유죄라고 판단한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판부는 “사회 전체 이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고, 표현 방법 등을 볼 때 공익을 해칠 목적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객관적 증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도 인정된다”고 유죄 의견을 냈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에 대한 불안을 친구들에게 표현했을 뿐인 강씨에게 정말로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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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권위 권고마저 무시한 공항 알몸 투시기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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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되는 알몸투시기를 반대합니다. 이에 알몸 투시기가 시범 운영되는 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인천공항에서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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