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유연대 http://ipleft.or.kr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공유연대, 한솔 CSN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에 이의신청
■ “한솔 CSN의 BM 특허를 취소하고, BM 특허권 부여를 재고하라!”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정보 공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지난 2000년 3월 4일,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인 삼성전자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 특허(이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항소 끝에 마침내 특허법원이 2002년 12월 18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특허 법원의 이 판결은 국내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요건인 ‘자연법칙의 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이라는 특허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인터넷 상의 독점만을 허용하는 인터넷 BM 특허를 무분별하게 양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