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논평]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행정법원, 자기 정보에 대한 볼 권리 인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논평 발표 –

[논 평]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판사 김치중 김성욱 정계선)는 의 감독 이마리오씨(32)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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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명]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를 지지한다!

By | 입장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글리벡 강제실시 청구를 지지한다!

지난 1월 30일, ‘글리벡 문제해결과 의약품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에 대해서 강제실시를 청구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제약회사의 폭력으로부터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이번 청구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며, 정부는 조속히 강제실시 허가를 할 것을 촉구한다.

글리벡의 제조사인 노바티스는 특허권을 무기로 1캅셀에 25,005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보험적용을 받더라도 한달에 90만원 ~ 150만원을 부담해야한다고 했을 때, 이는 보통의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눈앞에 두고도, 돈이 없어서 죽어가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노바티스가 이렇게 높은 약가를 산정한 것은 ‘전세계단일약가정책’ 때문인데, 이는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경제 상황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자들의 생명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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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By | CCTV, 노동감시, 입장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당했다
– ‘감시카메라 사용자 권리’ 노동부 해석 철회해야 –

전북 익산에 있는 (주)대용노동조합은 2001년 8월 회사측이 맘대로 설치한 CCTV 철거를 요구하며 지노위의 조정을 거친 후 합법 파업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 12월 26일 뒤늦게 노동부는 ‘CCTV 설치는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 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대용노동조합에 보내왔다. 노동부의 이러한 견해는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있는 노동자 감시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기업의 노동탄압과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노동자 감시 행위 자체가 이미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용 노동조합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노동 감시를 용인하는 노동부와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주)대용의 각성을 촉구한다.

작년 8월 당시 대용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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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60일 농성을 마치며 : 우리는 인터넷 국가 검열을 끝장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By | 입장

[성명] http://freeonline.or.kr
우리는 인터넷 국가 검열을 끝장내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 60일 릴레이 철야 단식 농성을 마치며 –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을 주장하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네티즌들이 함께 참가한 60일간의 릴레이 철야 단식농성이 12월 20일로서 마무리되었다.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명동성당 농성장을 지켜냈던 이유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지난 11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등급 표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상업 사이트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의 처음 설명과는 달리,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최초의 게이 커뮤니티 [엑스죤]에게 들이닥쳤다. 엑스죤은 동성애 홈페이지라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차단소프트웨어(youth.rat)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부호를 표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단식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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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민간보험회사와 공단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반대성명

By | 입장, 프라이버시

[성명]정부는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팔아넘기려는 조치를 중단하라!
– 민간보험회사와 공단의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반대성명 –

지난 12월 14일 “민간의료보험활성화TaskForce”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을 통한 의료보장체계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가 장관에게
제출되었다. 김원길 장관은 이미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누차 거론해 왔고, 이러한
보고서를 통하여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체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진료정보와 심사정보를
민간보험회사와 공유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비밀유지 조항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이다.

민간보험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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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논평]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단식농성을 마치며

By | 입장

[논평]

단식농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와 연대, 인터넷 정책에 대한 개입으로
이어져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단식농성을 마치며 –

지난 11월 27일부터 돌입한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의 정보통신부 앞 단식농성을
14일째인 오늘로서 접는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와 위험한 체력 저하에도 불구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이라는 극단적인 투쟁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정보통신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자율적”이라는 거짓말로 사회를 현혹하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픽스(PICS)라는 전자적인 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선별, 차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김대중 정부는 11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식농성 기간 동안 민주노총, 전농, 전빈련(노농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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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명] 노바티스의 글리벡 공급 중단을 규탄한다!

By | 입장

백혈병 환자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바티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의 연대가 지금 필요합니다!

노바티스가 지난 11월 27일, 글리벡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기적의 약이라 불렸던 글리벡,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마지막 약까지 듣지 않는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글리벡은 죽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보험약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서라도 약을 먹고 있던 환자들에게 약물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치료약이 없어진 환자들은 병원 무균실에서 내쫓기고 있습니다.

전세계 단일 가격이 환자의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노바티스가 공급을 중단한 것은 지난 7월부터 진행되어오던 보험약가결정이 맘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바티스가 원하는 것은 한 알 당 2만5천원이라는 전세계 단일 가격입니다. 세계에서 약값이 가장 비싼 미국과 스위스에서 이 가격으로 결정된 후, 우리가 약값을 논의하고 있는 동안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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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는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 시민단체, 국회 계류 중인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에 반대 성명 발표
■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해야만 하나?”

[성명서]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는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각각 심의중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디콘법)’과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은 인터넷을 소수 기업의 독점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이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생산, 수집, 가공, 배포하려는 이용자들은 아예 인터넷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대다수 정보가 유료화를 목적으로 차단될 것이며,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로 몰리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포함된 도서관 면책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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