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rt orders Soribada to stop its internet music service
Soribada Should Continue!

By | English, 입장, 저작권

On July 9th, the Suwon District Court made preliminary decision against Soribada (http://www.soribada.com), a Peer to Peer (P2P) program for MP3 file sharing, should be suspended. This is the first judgement regarding this type of case since the Korean recording industry accused the Soribada manager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s last January and the prosecution indicted them last August. Though the final decision for the prosecution indictment has not been decided, we are seriously worried about this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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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By | 입장, 저작권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한다!
–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를 명령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붙여

2002년 7월 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MP3 음악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하여,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하고, 8월에 검찰이 소리바다를 기소한 이후, 최초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다. 물론 이번 결정은 가처분 결정에 불과하며, 소리바다의 위법성에 대한 본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해 검찰의 소리바다 기소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 공유는 ‘비영리적’이고 ‘사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이므로 ‘저작재산권의 예외’로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저작권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저작권 남용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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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판결
■ 인터넷검열공대위, 환영성명 발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열 근거 사라졌다”

[성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나와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이 조항들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99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에서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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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We congratulate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recently ruling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to be unconsitutional !!

By | English, 입장, 행정심의

On June 27, the South Korean consitutional court ruled that Article 53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 Business law, as well as Article 16 of an enforcement ordinance ot the law, otherwise knows as “regulation of dangerous communication,” were unconstitutional for violating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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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인터넷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공대위, 인터넷 토론에 적용된 국가보안법에 반대 성명 발표
■ “조선일보 반대 인터넷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성 명]

인터넷의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

지난 3일 검찰은 의 회원이자 성공회대 학생인 전지윤씨가 인터넷에 올린 토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기소하였다. 전지윤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인터넷검열공대위)는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토론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전지윤씨가 다음까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올린 일곱개의 토론문을 문제 삼았다. 그 내용은 △ 노동자와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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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확보 집중행동 주간 6월 10일-13일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확보 집중행동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는 2002년 양대 선거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6월 10일(월)~6월 13일(목)까지 동사무소 방문 집중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 집중기간에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준비물 : 본인의 증명사진(예비용까지 2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
행정자치부 답변서. 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서와 행정자치부 답변서는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 http://finger.or.kr)

2. 방문대상 : 본인의 주소지 해당 동사무소

3. 발급요청 : 6월 10일~13일 사이에(특히 6월 10일에 주안점을 두어) 전국에서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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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토론회-기자회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By | 입장, 토론회및강좌, 행정심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보 도 자 료]

■ 인터넷검열공대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토론회 직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 오는 6월 8일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 강당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별첨 참조)

3. 더불어 토론회 직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http://non-serviam.org)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군대반대 사이트에 대하여 “이용정지 2개월”이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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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엑스죤 기자회견

By | 입장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보도자료

– 일시 : 2002년 1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
– 장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까페 –

기자회견 순서

1. 경과보고
2. 발언 1-청소년 보호법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 강내희 중앙대 교수)
3. 발언 2-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9차 전문위원회 재심의 기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5. 국제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IGLHRC) 국제연대 활동과 국제인권법 준수의무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6.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청구 취지(이상희 변호사)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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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통윤은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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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IN THE WAKE OF THE MOVEMENT OPPOSING RESIDENT REGISTRATION CARD WITH SEALED FINGERPRINTS

By | English, 입장, 지문날인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government forced its people to seal all of their fingers on a piece of a card. This usage started in 1968, during the late President Park’s dictatorial regime, when Kim Shin-jo and his armed troops from North Korea infiltrated near the Blue House. It is time, however, such usage be era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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