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반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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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반대연대,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
■ – 1인 1적은 목적별 신분등록제도가 되어야
[성명]
양성평등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 법무부 민법 개정안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9월 4일 발표된 법무부의 빔법 개정안은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 창립, 분가 등 각종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를 기준자로 설정하는 가족관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이 개정안은 자녀들의 성(姓)을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포함하고 있다.
일제치하에서 도입되어 한 세기가 지나도록 이 땅의 모든 여성들에 대한 합법적 차별의 중심기제로 역할하면서 수많은 개인과 가정을 억압해왔던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