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
날 짜 : 2003년 11월 13일(목)
매 수 : 총 3쪽
문 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기연 (02-522-7284, m321@chol.com)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테러방지법안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11.10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3당 합의안에 부쳐
11월 10일 테러방지법안의 새로운 수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또다시 제출됐다는 소식에 우리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입법에 반대한다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에 정녕 국회 정보위원회는 귀를 틀어막은 것인가? 아니면 국가정보원의 압력이 너무 강한 탓인가?
이 법은 사실상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테러센터 설치법이라는 것이 몇 차례의 수정 과정에서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