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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By 2004/06/1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보도자료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9일, 오전11시
장소 : 프레스센타 20층(국제회의장)
참석 : 시민사회단체 대표 외 80여명

[자료 순서] ** 첨부한 자료는 한글2002 파일입니다.

1. 기자회견 순서 – 2p
2. 기자회견 주최 시민사회단체 – 3p ~ 4p
3. 향후 사업기조 및 주요사업흐름 발표 -5~ 9p
4.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문 – 10~12p

주최 : 시민사회단체 / 주관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3층 / 전화 : 755-6822 /Fax : 755-6823 / E-mail : antinsl17@empal.com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석운(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1. 참가자 인사

2. 대표인사말
–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
–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 전국연합 상임대표)

3. 향후 사업기조 및 주요사업흐름 발표 – 생략(보도자료로 대체)
–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정책팀장)

4. 각계 국가보안법폐지 결의 및 주요사업 발표
– 학계 : 황상익 (교수노동조합 위원장)
– 법조 : 이석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언론 : 이명순(민주언론운동연합 이사장)
– 평화통일 :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 인권 :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 의장)
– 종교 : 문장식 (KNCC 위원장)
– 청년 :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 학생 : 이경수 (서총련 의장)

5. 질의, 응답

6.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문 낭독
– 이김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기자회견 주최 시민사회단체◀

6.15공동선언 실천 청년학생연대
가극단 미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무원노동조합
광주청년김양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군경의문사진상규명폭력근절가족협의회
그림공장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전 통일아리랑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미여성회
범청학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통일청춘
보건복지민중연대
불교연대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강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성동건강복지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기자회견 주최 단체
총 123 단체
양심수후원회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우리나라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 청년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 방송국 청춘
자주민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언론노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통일후원회
청년학생교류연대
통일광장
통일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평화를 여는 가톨릭 청년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평화통일 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한국언론기술직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기조와 사업계획◀

1.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기조

1) 우리의 목표는 대체 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다.
–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몇몇 조항의 삭제에 만족할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철폐시켜낼 것이다.
– 우리는 대체 입법을 반대하며, ‘테러방지법’과 같은 국가보안법적 성격의 어떤 입법에도 반대한다.

2) 국가보안법폐지사업을 민주개혁 입법과제의 개폐와 결합하여 동시에 추진한다.
–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이라크 파병 철회 운동, 집시법의 재개정, 사회보호법의 폐지, 정간법의 개정 등의 입법운동을 동시에 전개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한다.
– 이를 위한 민주개혁 입법 운동을 위한 단일한 실천단위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공안문제연구소, 민주이념연구소 해체, 경찰보안과 폐지를 비롯해 공안기구들의 의도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을 고발하고, 공안기구들의 해체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3)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운동으로 전개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이 다수가 되도록 온라인, 오프 라인 상의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4) 당면한 국가보안법 피해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구시대적인 판결을 일삼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개혁요구 사업을 병행한다.
– 남북관계는 급진전하고 있으나, 북한에 대한 이중 규정을 기준으로 국가기밀 조항의 적용, 이적행위의 적용을 광범위한 범위에서 행하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비판해 내고 사업개혁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낼 것이다.

5) 우리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결합하여 국가보안법폐지를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 조성이라는 정치적 의의와 결합시켜 전개해나갈 것이다.
–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북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극복하고 통일의 동반자관계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실질적인 존재근거를 없앨 수 있는 여타의 법률적 조건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6) 우리는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국가보안법폐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국가보안법을 실질적 폐지를 위해 국회에서 폐지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할 수 있도록 각당과 각 국회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사업과 압박사업을 병행할 것이다.

2. 사업계획

1) 준비기(6월 9일부터 8월 초)

* 연대기구 정비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확대강화하여 8월 초에 재발족식을 갖는다.

* 각계각층의 준비
– 각계각층의 모든 단체가 스스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대중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내부준비를 한다.

* 대중교육홍보
– 학자, 법률가, 활동가 등으로 대규모의 국가보안법 강사단을 발족하여 노조와 학교를 비롯하여 전국의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대중교육과 홍보사업에 착수한다.

* 온,오프라인 대국민 홍보팀 준비 준비
– 전국의 모든 여론 주도층과 활동가를 대상으로 국가보안법폐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웹진의 정기적 발행을 준비한다.

* 정치권 준비
– 당적 여하를 떠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원모임 구성을 촉구, 지원한다.
– 이를 위한 정치권과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 대국민 홍보논리 마련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내부 워크숍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존치론, 개정론, 대체입법론에 대한 반대논리를 대중홍보용으로 개발한다.

2) 1차 집중투쟁기(8월 초 9월 20일까지)

* 국민연대 재발족
– 8월 초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의 재발족

* 국가보안법폐지 100만 청원운동 전개
– 8.15때 ‘5만청원운동 발기인대회’개최
– 8.15 이후부터 전국적, 대중적 100만청원운동 전개

* 대중투쟁 돌입
– 국가보안법 폐지 1차 결의대회
– 국가보안법 폐지 1차 문화제

*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종합 심포지엄 개최
– 8월 말(정기국회 전)

* 대국민 집중켐페인 전개
– 8월 말, 이적표현물 전시회를 시작으로 각곅각층의 릴레이 캠페인 전개
– 공안문제연구소, 민주이념연구소의 해체를 위한 투쟁 결합

3) 2차 집중 투쟁기(9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릴레이 선언과 국민켐페인
–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원운동 100만 돌파와 국회제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전개
– 국가보안법 어기기운동 캠페인 집중전개.
– 인터넷 시위 본격화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의원 선언 조직
– 폐지반대 국회의원에 대한 맨투맨 압박 사업 전개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대규모 농성거점 마련
–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인권?반민주 악법 철폐 총력투쟁 주간 설정
– 12월 1일 국가보안법 폐지 환영 범국민대회(상황 여부에 따라 변동)

[보조자료] 월별 주요사업 정리(6월 ~ 12월)

<6월>

-17대 국회개원에 즈음한 ‘2004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정 : 6월 9일(수) 오전 11시
장소 : 프레스센타 20층
형식 : 각계 대표 참가 기자회견
내용 : 2004 국보철투쟁 총기조 및 각계 사업계획 발표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선포식
일정 : 6월 10일, 오후4시
장소 : 국회 앞
형식 : 각계대표를 중심으로 집회를 전개하고 상징적 선포식으로 마무리
내용 : 6.10민주항쟁정신과 열사정신계승을 당면과제인 국보철투쟁으로 결의하는 장

<7월>

-국민연대 재발족 준비 및 대중 교육홍보사업 집중의 달

<8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재발족 및 총력투쟁 선포식
일정 : 8월 초
형식 : 기자회견과 집회투쟁 결합
내용 : 국민연대 재발족
하반기 국보철 총력투쟁 선포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100만 국민청원을 위한 5만 청원발의대회
일정 : 8.15
형식 : 대중적인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위한 5만인 선포대회
국가보안법철폐 국민실천단 발족
5만인 집단 국보법 폐지 청원서 쓰기 – 국회전달

-국가보안법 종합토론회(시대와 국가보안법)
일정 : 8월 중,말(정기국회 개원 전)
장소 : 국회 대회의실
형식 : 각계와 정치권을 포괄하는 주제별 대토론회
내용 : 정기국회 전 시민사회의 국보철에 대한 총의 집결의 장
우리사회 민주화에 대한 진단(민주개혁)과 국가보안법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통일전망과 국가보안법 등

<9월>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위한 각계 선언 및 집중켐페인 주간 사업
일정 : 8.15 직후부터 9월 정기국회 기간
형식 : 각계 국보철 선언 및 집중 켐페인
내용 : 대규모 집회투쟁을 통해 집중 국민켐페인 선포
각계각층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는 특색있는 릴레이 켐페인
ex> – 이적표현물 전시회
– 집단 이적표현 마당개최
– 3.8선 넘기 시민참여퍼포먼스 등등
각계 릴레이 국보철 선언(최대한 넓은 폭으로 / 최대한 대규모로)

-국가보안법 어기기운동 시작

<10월 ~ 11월>

-대규모 농성투쟁 돌입 및 집중대중투쟁 전개
-폐지반대 국회의원 압박사업 본격화

<12월>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 투쟁 및 총력집중
– 학생, 노동 등 기층대중조직의 총투표 진행
– 여론 전면화 작업
– 국보 피해자,가족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수천 농성투쟁 등

▶국가보안법 전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선언◀

국가보안법의 전면 철폐를 다짐하며

17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 속에 개원했다. 국민들은 17대 국회가 국회 본연의 입법활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산적한 문제 중에 잘못된 법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제거하는 일은 최우선의 과제다. 악법 개폐 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법률이 ‘헌법 위의 법률’로 통하는 국가보안법이다.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탄생하여 56년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 온 이 악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도 비상식의 야만사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탄생 자체가 잘못된 법률이다. 1948년 제정 당시에도 ‘히틀러의 악법’에 비유될 정도로 이미 인권과 민주주의의 유린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던 법률이며, 1953년 국가보안법을 흡수하고, 폐지할 것을 전제로 형법이 제정되었던 바 아무리 늦어도 형법 제정 시에는 사라졌어야 할 비상입법이었다. 그 법률이 독재자들에 의해 강화되어 국민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작동하였고,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적 질서가 낳은 공포와 부패와 자기검열의 사회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와야 했지 않은가. 아직도 국제인권기준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비상식의 사상?양심,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야 하는가. 남과 북은 이미 경제협력과 교류 등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하면 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마당에 아직도 북한을 적국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국가보안법을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필요악적인 존재라고 강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묻는다. 이미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도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오늘에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마치 국가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강변은 사실은 인권억압을 정당화해서라도 자신들의 수구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청산되어야 할 세력들의 기민적인 논리일 뿐이다.
또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묻는다. 진정 그대들은 국가보안법의 원천적인 반인권, 반민주성을 일부 조항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급격하게 제거하면 국민들이 불안할 것이라는 논리 또한 국민들을 지적 미숙아로 치부하는 권위주의적 의식체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에게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제거함으로 통일의 최대 저해 요소를 제거하고, 민주주의를 한층 증진시킴으로서 발전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미 남북의 화해와 교류가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의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옷만 바꿔 입은 존속론자인 것이다.

또 혹자는 말할 것이다. 송두율 교수나 민 경우 씨, 한총련을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겠는가고. 과연 그런가. 송 교수는 37년 만에 찾아온 고국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임이 인정되어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송교수의 학자로서의 저술활동은 지도적 임무 종사로 판결되었고, 남북공동학술회의를 연 것은 남북교류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것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학문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활동을 두고는 아직도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한심한 이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빨리 페지되어야 할 이유를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또 민 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의 경우 국가기밀을 북한에 누설했다는 것인데, 이미 인터넷 상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남과 북의 교류행사를 위해 알려준 것이 처벌대상이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총련이 무슨 우리 사회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세력인지 분명한 증거도 없이 오로지 공안세력의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 수배와 구속을 남발하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신학철 씨의 ‘모내기’ 그림이 이적표현물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도 거부하는 몰상식이 판을 치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이런 한심한 인권유린이 법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문명사회의 수치이며, 우리 스스로 그 수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밖에 다름 아니다.

다라서 국가보안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의 자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고, 국제인권규약에도 반하는 반인권적 법률이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국가기밀,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등 그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의 금지 등 형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법률이다.
셋째, 국가보안법은 현대문명사회에서 야만적인 사법살인이라고 비난받은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되고, 수사기관에서 다른 형사범 보다 20일이나 더 긴 50일까지 구속수사할 수 있는 잔인하고 가혹한 법률이다.
넷째, 국가보안법은 권력자가 과거 50년간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를 봉쇄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인사,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는 일 외에 대안은 없다. 금강산관광인이 60만을 넘어섰음은 물론이고, 평양여행이 현실화되고, 올해 말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어 철도가 남북을 가르며 달리게 된다. 남북의 화해를 위해 마지막 넘어야 할 선인 군사영역마저도 남북군장성급회담개최되면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국가보안법을 존속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의 비상식적인 태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한다. 대체 입법 없는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폐지, 이것만이 대안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억압과 공포, 자기검열의 반공, 냉전체제를 걷어차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질서를 새로 창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사회를 제안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진정 민주적인 질서, 그것은 국가보안법이 없는 세상에서 가능한 첫 번째 일이다.

우리는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운동 단체들의 고립적인 주장이 아니라 전국민적인 열망임을 확인해갈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즉각적으로 전면 폐지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국민들과 더불어 국회를 포위할 것이며, 국민들의 열정에 바탕한 저항운동을 조직할 것이다. 각 당과 국회의원들은 즉각적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당론을 결정하고, 결의를 밝혀야 한다.
우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보안법 56년, 그 치욕스런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보안법이 없는 민주와 인권의 세상, 통일의 세상을 활짝 열어 젖힐 것이다.

2004년 6월 9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선언’ 참가 단체 일동

200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