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기자회견] 국가인권위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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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보도자료]
날 짜 : 2003. 5. 19.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담당자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전면 수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문화연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2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1.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오늘 19일(월)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을 논의한 뒤, 20일(화)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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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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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을 환영하며, 교육부는 권고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행정의 효율성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어”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련한 권고를 내는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고 확인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만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는 피해야 하며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수집할 수는 없다고 원칙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가 계속 전산화되고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에서, 그리고 이런 추세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자기정보통제권을 중요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는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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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성명]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By |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정보통신부, 실명제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계획
■ 진보네트워크센터 반대 성명 발표
■ “인터넷 실명제도 기막힌데 주민등록정보 쓰겠다고?
■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운운할 자격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대 성명]

■ 인터넷 실명제도 안될 일이고 실명 확인에 주민등록정보 사용, 절대로 안된다

– 민관 할것없이 탐내는 주민등록정보 –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정보에 국제적 수준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라

정보통신부에서는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 대표들이 실명확인용으로 주민등록정보 사용을 요청해 왔다며 행정자치부와 이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그간 국가가 강제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국민을 영장없이 수색하도록 하여 위헌이며 특히 실명확인 데이타베이스들은 국민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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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기자회견]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By | 입장

프라이버시보호 – NEIS폐기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날 짜 : 2003. 5. 16
제 목 :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

문화연대·서울 마포구 아현동 91-17 4층·02-773-7707·02-737-3837·선용진
민주노동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02-761-3945·02-761-4115·문성준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02-7744-551·02-7744-553·이은희
함께하는시민행동·서울 성북구 삼선동 5가 100-4호 시민공간여울 2층·02-921-4709·02-6280-7473·이호준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정책권고안을 즉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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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성명] NEIS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 교육부는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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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버시보호-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환영한다
■ 프라이버시 보호-NEIS 폐기 연석회의 성명
■ “교육부는 국가인권위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

[성명]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가감없이 수용하라
– 정보인권 존중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치열했던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한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을 내렸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정책권고안을 내린 배경으로 헌법 10조와 17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과 사생활보호권, 세계인권선언 12조, 아동권리협약, OEC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전자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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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성명]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와 내국인 지문날인 강제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이제 행정자치부는 답하라!
–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와 내국인 지문날인 강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5월 7일 2년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면서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이 “후진적”이었음을 밝히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번 조치를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이러한 배려와는 달리 대한민국 전 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강제적인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는 아직까지도 온전히 살아남아 국민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감정까지도 살피는 정부가 자국민에 대해서 이처럼 “후진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넌센스임이 분명하다. 외국인의 감정은 두렵지만 자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우습게 여긴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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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논평] NEIS만이 문제가 아니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 논 평 ] NEIS만이 문제가 아니다
– NEIS를 포함하여 전자정부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이 아닌 민주주의와 인권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작년부터 진행되어온 NEIS갈등이 이제 12일로 예정된 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 발표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교육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NEIS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역을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학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전자정부라는 명분아래 국가가 수집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통합전산화하는 흐름에 대항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대두이다. 전교조는 교원의 이익이 아니라 정보인권의 보호를 NEIS 싸움의 구호로 내걸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를 20여만 명이나 조직해냈다. 이번 갈등에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당, 사회단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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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성명]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의 신분증 제한을 반대한다!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금융감독원의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 현황과 대책”,
■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엉뚱한 피해만 양산
■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발표

1.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거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최근 위조신분증을 이용한 금융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위조신분증의 문제는 정보 유출 이전에 국가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고 집중시켜 온 데 따른 필연적인 귀결로 보고 있으며, 해외 여러 나라처럼 국가의 정보 수집을 제한하거나 ‘정보 분산의 원칙’으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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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이상 동성애자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몰지 말라!

By | 입장

성명서

더 이상 동성애자들을 죽음의 낭떠러지로 내몰지 말라!
-한 동성애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수많은 성적 소수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반성경적이고 반인류적인지…. …죽은 뒤엔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윤○○은 동성애자다라구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그로 인해 고통받지도 않아요.”
– 고 윤모 씨의 유서 중에서

지난 26일 한 동성애자가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우다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는 윤모 씨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던 한 동성애자인권단체 사무실에서 쓸쓸히 자신의 목에다 죽음의 끈을 묶었을 그 순간을 떠올리며, 착잡함과 슬픔을 금할 길 없다. 또한 우리는 윤 씨의 죽음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당연시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뼈아픈 각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20살 꽃다운 그의 죽음은 형식적으로는 자살이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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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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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정보공유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에 반대 성명 발표
■ “국회 법사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관련기사 (inews24 2003.4.17)

정부통신부는 사업자대표부, 노무현 정부는 통제정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지난 3월 15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는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2002년 9월 2일,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제 사회단체들은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참여 정부’라고 자칭하는 현 정부로부터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답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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