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수록관행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경찰은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 결과는 경찰의 얄팍한 계산과 정반대로 오히려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키는 꼴을 가져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8월 3일 서울의 돈암동 모 아파트에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를 잡기 위해 경찰은 병력 2백여명을 투입해 2개동 7백40여가구에 대해 목욕탕부터 옷장까지 뒤지며 고강도 수색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이것은 어이없게도 경찰이 배포한,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지를 보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 경찰의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무감각이 결국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또다른 범죄를 조장하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단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