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택시, 버스, 어린이집 등 서울 공공사업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며 말로만 ‘안전한 서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해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4화에서는 태준식 감독을 만났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21일 KBS스페셜에서 방송된 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이 방송의 제작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태준식 독립영화감독의 , 두 작품이 게시없이 사용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태준식 감독에게 들어봅니다.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에 협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 971 호)을 개정한 데 이어 4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 지침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를 맡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의 발표 내용입니다.주제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1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주최 : 공공미디어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 환경재단
지난 5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당한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는 오늘(8/4)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이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우지숙]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 구”, 행정논총 제48권1호
언론인권센터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오늘(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심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 13일 홈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안예고한 바 있으며 의견서는 이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