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결정]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개선 권고

By | 자료실,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국 가 인 권 위 원 회결 정 제 목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 주 문국가인권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1.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83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2.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가. ‘가입자정보’, ‘실시간위치정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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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엔에 거짓 답변 중단해야

By | 의견서,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엔에 대하여 거짓된 주장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단체는 오늘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반박하는 바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시는 거짓된 주장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개선 요청 민원을 이 2개 기관과 법무부, 그리고 외교부에 제출하는 한편,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각 의원실에 같은 사실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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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 의견 제출

By | 의견서, 인터넷거버넌스

경실련, 사이버커먼즈,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브라질 회의에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권 등 인권 원칙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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