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전 세계 7개 인터넷/통신 서비스제공자들은 영국의 정보기관 GCHQ의 대량 감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영국 개인정보법원(Investigatory Powers Tribunal)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보에 대하여 한국 인권단체들이 ICC에 NGO 의견서를 제출하고 등급 하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일부 위원들이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문제적 발언을 하는 등 정보인권에 소홀했다는 사실도 포함하였습니다.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동주민센터가 인감증명 발급시 본인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Suggestions for Legislatio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Information Society in Korea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2012년도 이행상황에 대한 우리 단체의 의견을 첨부와 같이 보냅니다.
[워크샵]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브라질 회의'(넷문디알) 평가 및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 행사 동영상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23일-24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 일명 넷문디알(NETmundial – 넷세계라는 의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문서는 넷문디알 회의의 최종 결과문서를 번역한 것입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결 정 제 목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제도 개선권고 주 문국가인권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 래1. 「전기통신사업법」 중 제83조 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2. 「통신비밀보호법」 중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것가. ‘가입자정보’, ‘실시간위치정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