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제쯤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인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부쳐 –
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4일자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한 내용선별차단소프트웨어 관련
조항 대신에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갔으며,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로
이월되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홈페이지에 등급을 표시하고 선별차단소프트웨어가
그것을 인식하여 접속을 차단하게 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지난해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법제화를
추진하였고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국회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정부에 의한 인터넷 검열이라며 법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단어를 삭제하였다. 이것은 정보통신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