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최근 급증하는 국가보안법 연행, 구속사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
수구공안세력은 국가보안법 전면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11월 29일, 99년 학생방북대표로 참석하여 근 4년의 옥살이를 치르고 나온 김대원씨를 보호관찰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관례에 없이 연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을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고 이어 아주대학교 출신의 재학생과 군인, 사회인 8명을 동시연행하면서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추가 연행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전향적 조처를 통해 부분적인 수배해제조처를 단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아픔인 청년학생들의 대중조직인 한총련의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기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