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표현의자유

**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최근 급증하는 국가보안법 연행, 구속사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
수구공안세력은 국가보안법 전면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11월 29일, 99년 학생방북대표로 참석하여 근 4년의 옥살이를 치르고 나온 김대원씨를 보호관찰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관례에 없이 연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을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고 이어 아주대학교 출신의 재학생과 군인, 사회인 8명을 동시연행하면서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추가 연행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전향적 조처를 통해 부분적인 수배해제조처를 단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아픔인 청년학생들의 대중조직인 한총련의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기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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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 2002년 7월 13일,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 – 2003년 3월 17일, 문화관광부, 신탁관리 승인과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 – 2003년 7월 1일, 벅스뮤직을 제외한 9개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유료화 – 2003년 6월 27일, 성남 수원지방법원, 5개 음반사의 가처분 신청 인정 – 2003년 7월 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사전 구속 영장 청구 – 2003년 7월 9일, 서울지방법원, 사전구속영장 기각 – 2003년 7월 9일, 음반산업협회, 연예제작자협회, 음원제작자협회 주최의 ‘디지털 음원 무단사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03년 7월 18일, 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 벅스뮤직·MAXMP3·푸키의 법인과 대표에 대해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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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국회의원
CCTV에 국민은 불안, 국회는 무관심

By | CCTV, 월간네트워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대부분은 CCTV가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CCTV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정보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각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정보화 주무부처를 감사하고 관련법 제개정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설문은 CCTV 뿐 아니라 NEIS, 인터넷 실명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 제개정 등 최근 정보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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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논리에 이용자와 소비자의 권리 소홀해도 되는가
정보통신부 정보화 정책, 변해야 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최근 정보통신부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정보인권 침해 지적을 받아온 몇 개 정책을 철회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에 위치확인 칩을 의무 장착하도록 법제화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제화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정보 인권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반가운 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의 정보통신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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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 국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하는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

1.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침해할수 없는 시민의 본질적인 권리이며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과 권력자들, 공권력 기관들은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심지어는 국가폭력으로 억누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민주화된 시대라는 참여정부 하에서조차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권이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소위 민주화된 시대에서 민주주의를 막고, 참여정부에서 참여를 막는 조치가 횡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여전히 시민이 싸워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2. 금번 집시법 개악안은 ‘집회금지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집회신고를 3백60~48시간 전으로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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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보호 핸드북 (함께하는시민행동)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보호 핸드북
제작 : 함께하는 시민행동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협조 : Cyber Communications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온라인 버전은
그동안 네티즌들이 직접 제보한 피해사례들을 분석 / 정리한 후, 이에 대한 상담과 대처방안을 제시한 핸드북 책자를 보다 많은분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화시킨 것입니다.

프라이버시보호핸드북 온라인버전의 주소는 http://www.privacy.or.kr/handbook/입니다.
핸드북의 내용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서 핸드북의 내용은 출처를 밝히고 얼마든지 복제하고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핸드북의 온라인버전은 앞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피해사례들에 대한 상담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핸드북 내용중 잘못된 점이나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운영자 앞으로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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