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공직선거법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

By | 선거법, 실명제, 외부자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현재 국회에서 개정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이하 정치관계법)과 관련하여 △인터넷 언론사 선거게시판의 실명인증제 도입을 반대하고 선거연령 하향조정 △신인 정치인에 대한 진출기회 확대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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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님, 화이팅!!!

By | 월간네트워커

토리툰 토리 요즘 토리님이 너무나 바쁘세요.아시죠?부안이 핵폐기장반대로 주민들이 일심단결해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그런데…정부가 문제해결은 뒷전이고 진압만이 능사라고 여기고 있어서 ‘제2의 광주사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전북 인터넷 대안신문 <참소리>를 운영하고 있는 토리님도 취재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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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월간 <네트워커> 제8호가 나왔습니다

By | type

월간 2004년 2월호 통권 제8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 에서는

* 표지이야기로 4.15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서 다루었으며

*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ERP를 도입함에 따라 노사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대교 ERP, 무엇이 문제인지 기획에서 살펴봤습니다.

*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에 대한 인권단체의 항의 활동을 소개했으며

* 국가간 인터넷 인프라 요금의 불평등한 체계에 대해서 집중분석해 보았습니다.

*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리바다와 벅스뮤직의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번호 좌담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와 한국음반제작자협회 백강 사무총장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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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규탄 성명 발표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규탄 성명 발표
■ “국가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성명]

정보인권 침해하는 선거게시판 국가 실명제, 국회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어제인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된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마지막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실명제는 “떳떳한 사람만 글을 쓰라”는 말로 환원할 수 없는 반인권적 정책이다.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며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획일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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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 기자협회 인터넷실명제 철회 성명

By | 실명제, 자료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위헌적 인터넷실명제 철회하라”
– 국회 정개특위의 인터넷언론사 실명제 도입 규탄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상위 50위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의견게시자가 의견을 올릴 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게시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인터넷실명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표결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실명확인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의견게시자가 허무인 또는 타인의 명의의 아이디로는 의견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명의로 게시된 의견을 삭제해야 함으로써 인터넷언론사의 익명. 자유게시판이 사실상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인터넷언론사, 언론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유권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특히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번 인터넷실명제는 네티즌 유권자와 인터넷 언론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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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By | 입장

[성명서]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2월 9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대안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출하였다. “1)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한다. 2) 시스템 도입 후 첫 해에는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한하여 단독서버를,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비용은 NEIS 초기구축비용(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4) 그룹서버의 경우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도, 작년 12월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비춰보아도 많이 실망스러운 방안이다. 하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정이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대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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