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진보넷 정보인권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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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보인권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 뉴스로 전자주민증 백지화 12년만에 재추진, 인권침해적인 기지국수사, “허위의 통신” 위헌, G20을 명분으로 한 인권의 후퇴: 알몸투시기, 반인권 정책 어린이집 CCTV,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문화관광부 ‘불법 다운로드’ 입법화 시도,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 최종문안 합의가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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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 방송활용 신중해야

By CCTV, 노동감시, 입장

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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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정부는 그간 이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형사처벌해온 것을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By 입장

첫째,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허위사실유포”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사실상 검열해온 것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이 법률에 대한 개정에 있어 꼼수를 부리는 일 없이 즉각 폐지하라
셋째, 경찰과 검찰은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으로 이루어진 모든 형사소추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는 “허위사실유포”는 물론이고 다른 어떠한 명분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일체의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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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By 입장, 통신비밀, 헌법소송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만 98%에 달하는 감청을 집행하는 최다 감청 기관이다. 공식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비밀 영역인 “직접 감청”과 “외국인 감청”까지 포함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감청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기관의 무제한 감청을 조금이나마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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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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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때 “전쟁난대”라고 인터넷메신저로 친구에게 이야기 했다고, 유튜브에 올라온 천안함 패러디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공개된 어뢰 사진에 의문을 제기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사례가 있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어떤 법에 의해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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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을 통해 본 인터넷 문화

By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표현의자유

최근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잘못된 인터넷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인터넷실명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문화의 문제를 짚어보고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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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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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수사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는 교체 이후에도 시민들의 뇌리 속에 ‘사찰 정부’로 기억되기에 충분할 듯하다. 김영삼 정부가 미림팀의 ‘도청’과 함께 기억되듯.
그러나 사찰은 이명박 정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정치권 내부의 공방 거리에 그치지도 않을 것이다. 사찰이 이명박 정부로 인해 불거졌지만 그 이후로도 구조적이자 일상적 문제로 계속될 것이라는 데 이 문제의 진정한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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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상황을 명분으로 한 인터넷 검열 납득할 수 없다

By 입장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입단속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글은,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인터넷을 ‘간이하게’ 검열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우리는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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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허위통신죄)

By 자료실

이 조항이 △약 50년 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사문화되어 있다가 현대적 수단인 인터넷 등에 의한 ‘통신’에 적용하려 하는 점 △위헌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점(현재 위헌소원 심리 중이며 국가인권위가 위헌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법 적용은 보다 더 신중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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