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정부는 그간 이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형사처벌해온 것을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By 2010/12/28 12월 26th, 2016 No Comments
[공동성명] 
"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정부는 그간 이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형사처벌해온 것을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28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 소위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간 "허위의 통신"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표현의자유 침해라고 보고 반대해왔던 우리 단체들은 이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의해 고통받아왔다.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은 2008년 촛불 시위 이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된 바가 없다. 그런데 촛불 이후 경찰과 검찰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나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물을 형사소추하는데 이 조항을 악용해 왔으며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었다. 또한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당시에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장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들이 기소되기도 하였다. 한술 더떠 얼마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기관이 "허위사실"이라고 지목한 게시물을 포털 등에서 즉각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부의 견해와 다르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허위"라고 보고 사실상 앞으로도 계속하여 검열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정부의 입장과 다른 ‘사실’ 추정 게시물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 게시물은 ‘명예훼손’이라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와 형사소추 대상이 되어 온 것이다.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간 수많은 시민들이 받아왔던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법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허위사실유포"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사실상 검열해온 것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이 법률에 대한 개정에 있어 꼼수를 부리는 일 없이 즉각 폐지하라
셋째, 경찰과 검찰은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으로 이루어진 모든 형사소추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는 "허위사실유포"는 물론이고 다른 어떠한 명분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일체의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2010년 12월 28일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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