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상황을 명분으로 한 인터넷 검열 납득할 수 없다

By 입장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입단속이 아니라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허위라고 판단한 글은, 심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인터넷을 ‘간이하게’ 검열하겠다는 발상일 뿐이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때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우리는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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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허위통신죄)

By 자료실

이 조항이 △약 50년 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사문화되어 있다가 현대적 수단인 인터넷 등에 의한 ‘통신’에 적용하려 하는 점 △위헌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점(현재 위헌소원 심리 중이며 국가인권위가 위헌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의 법 적용은 보다 더 신중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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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할 수 있다 : 모님

By 소식지

이번 달 인터뷰에서는 회원분들께 새로운 진보넷 식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진보넷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는데요! 바로 앞으로 기술활동가로 활약하게 될 ‘모님’입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모님’! 어떤 연유로 진보넷에 함께 하게 되었고 몇 주간 그녀의 눈에 비친 진보넷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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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011

By 소식지

얼마전 재능교육이 노조 조합원 집에 압류를 진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폭로한 조합원 가족의 글이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삭제되었어요! 재능교육이 네이트 측에 이 게시물을 권리침해라며 신고하였고, 그에 따라 ‘임시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임시조치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들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와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임시조치 제도가 공권력이나 기업 비판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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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
문화는 공유를 타고 : 회기동 단편선

By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정보공유

자립포크뮤지션 회기동단편선의 2007년 앨범인 ‘스무살 도시의 밤’입니다. 단편선의 자기소개를 보면 “25, 남, 서울 양천구, 무직, 좌익음악가들의 어소시에이션 인혁당 일원, 음악활동가, 포크로동자, 생계형빈민포크날품팔이, 한국마오쩌둥협의회 조직원, 자립음악생산자모임 구성원, 대중음악전문웹진 보다(bo-da.net) 필진, 전태일문화행동 일원, 진보신당 마포구 당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흥미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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