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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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를 주장해온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좌담회를 통해 관련 사건의 피해자와 법률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살펴보고,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 이후 올바른 입법 방향에 대하여 전망해 보았습니다. *좌담회 자료집과 속기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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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과 인터넷

By 계간지 액트온

대중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수많은 허위사실과 루머 투성이이다. 오늘도 증권시장에는 수많은 루머가 떠돈다. 루머를 잠재우는 방법은 해명이다.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 될 일이다. 그 해명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정부의 해명보다 루머를 더 믿는다. 따라서 인터넷의 루머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안은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싸움도 결국 몫없는 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싸움이다. “허위사실유포죄”에 대안입법은 필요 없다. 폐지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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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진보넷 정보인권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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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보인권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 뉴스로 전자주민증 백지화 12년만에 재추진, 인권침해적인 기지국수사, “허위의 통신” 위헌, G20을 명분으로 한 인권의 후퇴: 알몸투시기, 반인권 정책 어린이집 CCTV,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문화관광부 ‘불법 다운로드’ 입법화 시도,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 최종문안 합의가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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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 방송활용 신중해야

By CCTV, 노동감시, 입장

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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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통신” 위헌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정부는 그간 이 조항을 근거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고 형사처벌해온 것을 사과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By 입장

첫째,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허위사실유포”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사실상 검열해온 것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이 법률에 대한 개정에 있어 꼼수를 부리는 일 없이 즉각 폐지하라
셋째, 경찰과 검찰은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으로 이루어진 모든 형사소추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는 “허위사실유포”는 물론이고 다른 어떠한 명분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일체의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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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무제한 감청에 제동을 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By 입장, 통신비밀, 헌법소송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만 98%에 달하는 감청을 집행하는 최다 감청 기관이다. 공식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비밀 영역인 “직접 감청”과 “외국인 감청”까지 포함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감청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기관의 무제한 감청을 조금이나마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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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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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때 “전쟁난대”라고 인터넷메신저로 친구에게 이야기 했다고, 유튜브에 올라온 천안함 패러디동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공개된 어뢰 사진에 의문을 제기 했다고 해서 기소가 된 사례가 있다. 그들은 무슨 이유로 어떤 법에 의해 조사를 받고 기소까지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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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을 통해 본 인터넷 문화

By 계간지 액트온, 실명제, 표현의자유

최근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잘못된 인터넷문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인터넷실명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타블로 학력논란 사건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터넷 문화의 문제를 짚어보고 인터넷 실명제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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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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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수사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명박 정부는 교체 이후에도 시민들의 뇌리 속에 ‘사찰 정부’로 기억되기에 충분할 듯하다. 김영삼 정부가 미림팀의 ‘도청’과 함께 기억되듯.
그러나 사찰은 이명박 정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정치권 내부의 공방 거리에 그치지도 않을 것이다. 사찰이 이명박 정부로 인해 불거졌지만 그 이후로도 구조적이자 일상적 문제로 계속될 것이라는 데 이 문제의 진정한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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