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제20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당 측 심의위원 6명은 전체회의에서 삭제하기로 의결한 성기노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박경신 위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성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심의위원 해촉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형법상 음란한 도화반포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통신심의위원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소속위원을 해촉 ․ 징계 등 법률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5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당한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는 오늘(8/4)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이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우지숙]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 구”, 행정논총 제48권1호
첫째, 주민번호건 아이핀이건 쓸데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고유의 목적인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민간이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이제는 그만!
둘째,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재발급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에, 은행에, 인터넷사이트에 앞으로도 주민번호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되었는데 평생 이 번호를 그대로 쓰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언론인권센터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오늘(8/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통심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7월 13일 홈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안예고한 바 있으며 의견서는 이에 대한 것이다.
‘2MB18nomA’ 트위터 계정 차단 등 정치적 심의를 두고 논란을 빚어온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이번에는 성표현물 심의를 두고 큰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다. 특히 이번 논란은 박경신 위원의 블로그에 대한 것으로, 박경신 위원은 그간 블로그에 “검열자 일기”라는 연재물을 통하여 방통심의위의 심의 문제를 계속하여 제기하여 왔던 바 있다. 현재는 박 위원이 올린 성적 표현물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불거져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 게시물에 대한 찬반에 있지 않다.
정부에 대한 비판을 ‘괴담’이나 ‘루머’로 치부하며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태도는 정부정책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말라는 협박과 다름없다. 설령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명하면 될 일이지 아예 국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태도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자유 침해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008년 옥션에서 1,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또다시 사상 최대의 유출 규모가 경신되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천 5백만 명(2011년 6월 현재/통계청)을 훨씬 상회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