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네이트·싸이월드에 가입된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개인정보보호를 빙자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에 협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의 집적과 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만 증가시킬 뿐이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노동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일(화) 오전10시 노동감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날 이후로도 노동 현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대응하는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에이즈 감염인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 세계적인 에이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소수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사태가 벌어진데 대하여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아이캅 조직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에이즈학회는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참가자들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활동은 뜸해졌지만 한총련 홈페이지는 2000년 12월 개설된 이후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해 왔습니다. 이런 사이트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폐쇄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추후 법적 대응을 통해 사이트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 971 호)을 개정한 데 이어 4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위 지침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어제(8/18) 서울행정법원 제 5행정 재판부(2010구합28007)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우리 단체들이 제기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를 맡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의 발표 내용입니다.주제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안 –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35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원인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1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 주최 : 공공미디어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 환경재단
경찰은 듣도 보도 못한 ‘신체 검증’을 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오는 8월 22일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증된 사진에서 경찰이 당사자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면밀한 사진촬영에 응하라는 검증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세션에서 ‘한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국정부에 14개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권고뿐만 아니라 유엔조약기구의 권고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보고서 권고 이행방안과 이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표현의 자유 영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전반적 인권향상을 위한 초석을 마련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