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관료사회의 폐쇄적인 관행과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는 정부 2.0을 제안하는 이 보고서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로 공개하였다.
이번달 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자원활동가 박현진님입니다. 올해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함께 하면서 진보넷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최근 귀촌을 계획하고 있다는 박현진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Let’s CC는 CCL가 적용된 이미지, 음악, 동영상, 문서 등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다. 저작권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저작물이 많아져서 아예 저작권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Let’s CC
지난 8일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민번호 제도에 경종이 울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원흉은 주민등록제도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2011헌마28, 2011헌마106, 2011헌마141, 2011헌마156, 2011헌마326 사건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스마트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설치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기업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주) 카카오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서비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정의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있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경실련과 진보넷은 지난 11월 23일,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사용을 제한한 SK텔레콤㈜과 ㈜KT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 위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바 있다.
SKT와 KT는 소비자의 권리침해라는 본질을 왜곡하기 위해 트래픽 관리나 망투자비용 부담 등 망중립성을 핑계로 위법행위를 변명하고 있다. 나아가 mVoIP서비스 제한을 컨텐츠나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망투자비를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소비자에게는 mVoIP서비스를 허용하면 요금을 올리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를 볼모로 경쟁을 배제한 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동통신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행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